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처분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중 실지취득가액의 적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1355 선고일 1991-09-25

[요지] 청구인은 거래대금지급액을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 OO 임야 2,74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5 취득하여 87.12.19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기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보고 쟁점토지양도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70,550,000원으로 확인하고 쟁점토지 양수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87,150,000원으로 확인하여 동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3.16 양도소득세 8,111,660원 및 동 방위세 1,622,3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4 심사청구를 거쳐 9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는 청구외 OOO과 동 OOO인데 처분청에서는 OOO의 부인이 진술한 70,550,000원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동 금액은 청구외 OOO의 부인이 추측한 금액이고 실지취득가액은 공유자 OOO의 매매거래확인원 및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81,340,000원이므로 취득가액은 81,34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87,150,000원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1.20 취득하여 87.11.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 87,15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처분청이 확인한 실거래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거증으로서 취득당시에 작성하였다는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및 동 OOO의 공동소유인 것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며, 처분청은 위 공유자중 청구외 OOO의 90.2.15 자 진술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위 OOO의 진술확인후 10개월이 지난 90.12.10 (91.3.28 자 사실확인용 인감증명 첨부)에 공유자중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이건 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나 공유자들의 상반된 진술중 청구외 OOO의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거증(예컨대, 대금결재에 따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지 아니하는한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과세처분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중 실지취득가액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5 취득하여 87.12.19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단기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및 후소유자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70,550,000원 및 양도가액 87,150,000원으로써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이 70,550,000원이 아니라 81,340,000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종전공유자중의 한사람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를 보면, 토지매매계약서에는 공유자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매도인으로 되어 있어 공유재산의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 OOO이 확인한 부동산 매매거래확인원은 뒤늦게 90.12.10 작성된 것으로서 거래관련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한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대금지급액을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당초 조사시 청구인,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의 후소유자인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확인서를 각 각 징취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