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00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전남 순천시 OO동 OO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청구외 OOO(91.5.31 사망)의 상속인으로 청구외 OOO이 전남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의 답 1,156평방미터를 83.8.1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위 토지가 2필지(면적: 635.5평방미터)로 환지처분됨에 따라 환지받은 2필지중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OO의 대지 459평방미터는 88.9.5에, 위 같은리 OOOOOO의 대지 176.5평방미터는 88.8.27에 각 각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1.22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 22,612,810원 및 동 방위세 4,522,5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4.9 심사청구를 거쳐 9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청구외 OOO이 심사청구 후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심판청구 함)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청구외 OOO은 양도소득세 고지서 수령일인 91.1.22부터 60일이내인 91.3.13 처분청에 부과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경정결정을 한 후 91.3.19 청구외 OOO에게 위 탄원서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위 회신문을 받은 91.3.19부터 60일내인 91.4.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사청구임에도 국세청장은 당초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77일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하여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고,
- 나. 청구외 OOO이 전남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OO의 답 1,156평방미터를 83.6.11 38,500,000원에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위 토지가 환지처분됨에 따라 2필지를 환지받았고, 환지받은 대지중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OO의 대지 459평방미터는 88.9.5 38,000,000원에, 위 같은리 OOOOOO의 대지 176.5평방미터는 88.8.27 13,000,000원에 각 각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위 대지의 거래와 관련된 증빙자료(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등)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는데도 처분청이 위 대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 91.1.22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통지 받은 날로부터 77일이 되는 91.4.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 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와
-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이건 고지서수령일인 91.1.22부터 77일이 되는 날인 91.4.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법정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이 건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60일내인 91.3.13 처분청에 부과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경정하고 91.3.19 청구외 OOO에게 탄원서에 대한 회신문을 발송하자 청구외 OOO은 동 회신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내인 91.4.9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탄원서와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문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 및 그에 대한 회신과는 그 명칭과 서식만 다를뿐 그 내용은 당초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와 이에 대한 회신임이 명백한 바, 그러하다면 91.3.13 청구외 OOO이 제출한 탄원서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므로(국심 91서10, 91.9.4 동지임) 이를 전심절차로 한 91.4.9자 심사청구와 91.6.11자 심판청구는 법정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83.6.11 38,500,000원에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위 토지가 환지처분됨에 따라 위 토지대신 2필지를 환지(면적: 635.5평방미타)받아 이를 88.8~9월중에 5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인 위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대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나 당해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내에 이 건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