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단지내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1280 선고일 1991-11-08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그 실제시공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OO군 북면 OO리 소재 OO단지 OO블럭에 입주한 법인(90.7.9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으로서 89.4.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대표이사: OOO)과 위 OO단지내 이 건 공장건물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였고, 위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10,000,000원)를 주식회사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아 신고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위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관할세무서인 천안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대한 건설업명의대여 및 위장가공거래자료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위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인 주식회사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간주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1.12.17. 87.2기분 부가가치세 37,200,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2.18. 심사청구를 거쳐 91.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89.5.2. 전주시 OO동 OOO에서 설립, 사업을 영위하던중 정부의 OO단지 육성시책에 따라 OO단지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전라북도 OO군 북면 OO리 OO단지 OO브럭내에 공장을 신축키로 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 공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완공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건설업명의대여업체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공사신축공사도 면허대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당시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은 성업중으로서 청구법인이 동 법인과 적법한 절차에 의거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청구법인의 89년 공장신축공사를 당초 공사도급계약자인 주식회사 OO건설이 시공완료한 것이 사실이므로 그 공사대금을 중소기업시설자금을 OO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공사진척에 따라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지급하고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니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제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의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장신축공사도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에 그 계약한 공장신축 건설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공장신축 공사당시 정상영업중이었고, 또한 적법절차에 의거 공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신축을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을 완불한 뒤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바,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인지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은 89.3.1.을 개업일로 하여 같은 해 2.24. 천원군 OO읍 OO리 OOOOO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받은 뒤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건설업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89.8.25. 관할세무서인 천안세무서에서 직권폐업조치하였음이 관계 조사기록에 의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을 건설업 명의만 대여한 사업자로 보아 전시법 규정에 의거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OOOO단지내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이 OOOO단지내 OO브럭에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310,000,000원)를 제출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89.2기분)를 신고한 데 대하여 그 후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관할세무서인 천안세무서로부터 동 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공장신축공사자로서 발행교부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동 법인이 실제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발행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과세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9년도에 신축한 위 OO단지내 신축공사 건물을 당초 공사계약자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직접 시공하였으며, 그 공사진척에 따라 공사기성고대로 그 공사대금을 OO으로부터 대출받은 중소기업시설자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 확인통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청구법인의 OO단지내 공장신축을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직접 시공한 바 없이 발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실제로는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만 대여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이라면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직접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도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게로 직접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을 청구법인의 OOOO단지내 신축공장의 실제공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대금결제증빙(대체입금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의 거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위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은 건설업면허대여행위로 인하여 광명세무서장이 면허취소를 요구, 건설부로부터 88.10.5 면허취소된 바 있고 동 법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천안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에게 건설장비 등이 없어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이 없다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당심에서 OO중앙회 OO군지부에 대금수수에 관해 조회한 바 OO중앙회 OO군지부는 이 건 공사대금 310,000,000원의 82.5%에 상당하는 255,000,000원의 시설자금을 청구법인에게 대출하고 위 대출금을 여신관리자금에 입금시켜 위 OO에서 이 건 공사의 기성고를 확인하고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을 4회로 나누어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OO종합건설 대표 O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각각 입금되었음이 OO중앙회 OO군지부에서 회신(저금 9OO.1-460, 91.8.14.)한 건축공사총괄내역표, 여신관리자금원장, 기성고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청구법인의 입금위임장등에 의해 각각 확인되고 있고, 당심에서 OO군수에게 조회한 바, 이 건 공사신축공사 착공시에 현장배치 기술자로 청구외 OOO을 선정하였음이 OO군수가 회신(지경 10410-10539, 91.8.19.)한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계에 의하여 각각 확인이 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그 당시 주식회사 OO종합건설 직원(89.1.10-11.30.)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인의 국가기술자격증(OOOOOOOOOOOO호), 동인의 사실확인서(91.8.26.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의 이 건 공장신축공사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는 시공자인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고무인 표시는 되어 있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인 대금결제시기·방법·공사기간의 일자·계약(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설계도 또는 시방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도급계약서를 실제에 부합하는 공사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융자받은 시설관리자금을 위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보통예금구좌(구좌번호: OOOOOOOOOO)에 입금시킨 후의 동 구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중 시설관리자금으로 대출된 255,000,000원중 89.10.14 자 입금된 210,000,000원은 89.10.16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전혀 없고 주식회사 OO건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OOOOOOOOOOOO)로 입금되었고, 89.11.1 입금된 20,000,000원중 10,000,000원과 89.11.15 자 입금된 17,000,000원 및 90.1.OO 자 입금된 8,000,000원은 각 입금당일자로 모두 현금인출된 사실이 OO중앙회 전라북도 OO군지부 및 OO군지부의 예금입출금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관할세무서인 천안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은 충청남도 천원군 OO읍 OO리 OOOOO에 주사업장을 두고 88.7.26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한 후 부실한 회사경영으로 인한 회사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324회에 걸쳐 건설업면허대여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89.8.25 자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89.9.12 자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법인인 사실, 셋째,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이후의 89.10.14부터 90.1.OO까지 4회에 걸쳐 공사대금의 대부분인 2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넷째, 동 공사는 실지로 청구외 OOO이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처분청 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공장건설공사는 위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실지로 시공하고 그 대금을 영수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위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명의대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통상 건설공사는 일시적인 매매거래와는 달리 적어도 수개월간의 공사기간동안 공사확인, 감리, 공사진척도 확인, 대금정산 및 하자보증 등으로 발주자와 시공자는 긴밀한 접촉을 하게 되는 점과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은 89.8.25 자로 건설업면허대여를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89.9.12 자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부실법인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법인이 위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건설업명의대여 사실을 모르고 이 건 공장신축공사계약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장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그 실제시공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