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는한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과세한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1198 선고일 1991-08-20

[요지] 신빙성 없는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자료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 임야 3,72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외2인(OOO, OOO)이 88.9.21 공동취득하여 89.6.29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단기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13,930원 및 동 방위세 371,390원을 90.10.2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1 심사청구를 거쳐 91.5.2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을 33,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38,22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02,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보다 낮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이 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양도가액보다 높게 작성된 것은 쟁점토지의 양수자가 사후 양도시 양도소득을 적게 하기 위하여 증액 검인받아야 한다는 간곡한 부탁을 승낙하였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일 뿐 실지양도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8.9.21 취득하여 89.6.29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거래금액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해 취득금액 99,000,000원(청구인 지분 1/3), 양도금액 102,000,000원(청구인 지분 1/3)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토지거래 허가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총액이 114,66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 양도금액이 102,000,000원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사회통념상 실가보다 많은 금액을 검인계약서상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99,000,000원중 청구인 지분 33,000,000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114,660,000원(청구인 지분 38,220,000원)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102,000,000원(청구인 지분 34,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지거액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이 건 청구인 등이 관할구청에 신고한 토지거래허가처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예정금액이 114,6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등이 청구외 OOO 외 4인과 89.6.24자 계약한 검인계약서상에도 매매가액을 114,660,000원으로 하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2,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심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 양식에 기재된 것으로 소개인도 없이 작성되어 있고 거래사실확인서도 양수자 5인중 2인만 서명·날인한 것으로 작성되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대한 분배내용이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처리대장 및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114,660,000원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