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중 잔금지급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중 잔금지급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동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35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2.6 취득하여 89.3.31 양도하고 이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 의제취득일로 하고 양도시기는 89.3.31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16,760원 및 동 방위세 2,063,350원을 91.1.3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 심사청구를 거쳐 91.6.3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9.3.3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5.5.5 청구외 OOO에게 1,500,000원에 양도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89.2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양도가액이 1,500,000원밖에 안되는데도 이 건 양도가액보다도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5.5.5 양도했다는 증빙은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뿐이고, 동 판결문은 당사자 사이에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한 가운데 75.5.5을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행하라는 취지의 민사판결이므로 이 건 75.5.5 청구외 OOO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4.12.6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3.3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77.1.1자로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89.3.31자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5.5 청구외 OOO에게 매매가액 1,500,000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한 인감증명을 교부한 바 있으나 양수자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89.2.16자 광주지방법원판결(사건번호 88가단OOOOO,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89.2.16 판결)에 의하여 75.5.5 매매원인으로 하여 89.3.31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로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시기를 75.5.5로 하면 부과제척 기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실지양도가액도 1,500,000원이므로 과세미달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 중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을 보면, 쟁점토지 양수자인 OOO가 75.5.5 쟁점토지를 1,500,000원에 매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피고)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치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 75.5.5 매매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한 것으로서 동 판결문은 당사자간에 적극적인 다툼이 없이 이루어진 민사판결인 바, 이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여부에 대한 판결일 뿐 청구인이 동 판결문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대금에 대한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판결문만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5.5.5 청구외 OOO에게 매매가액 1,5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 양수자 OOO의 시부인 청구외 OOO이 생존시 손자(OOO, OOO)들에게 보낸 편지내용에서 쟁점토지 주변 토지에 건물이 신축되어 지가상승이 되었으니 쟁점토지를 빨리 양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편지(84.3.19부터 86.8.25까지 기간에 4통)를 양도시기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편지내용에 기재된 토지가 쟁점토지라 할지라도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75.5.5자 취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는 볼 수 없고,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1,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는 법원판결문 뿐이고 청구인이 이를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중 잔금지급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시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전시 법령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89.3.31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