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6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1150 선고일 1991-08-31

[요지]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중1369 / 국심1988서07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9.7.31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소유의 같은 곳 OOO 소재 대지 542평방미터, 동 지상건물 249.6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0,000,000원(88.8.26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45,000,000원과 89.1.21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91.10.16 증여세 16,470,000원 및 동 방위세 2,74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4 이의신청, 91.3.13 심사청구를 거쳐 91.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7.31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33,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로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진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33,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89.7.31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이 양도자인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의 OOOOOOOO조합의 채무액 3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89.1.21 자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89.1.19 소유권 이전한 후에 근저당설정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자산의 가액을 그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고, 증여재산가액평가에 관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시가와 근저당설정에 의해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의4에 의하면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증여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진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당해 채무를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사실상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33,000,000원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지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89.7.31 이고, OOOOOOOO조합이 88.8.26자에 근저당 설정한 사실 및 청구외 OO의 근저당설정등기 접수일이 89.1.21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전시 법에 따라 각각의 근저당설정금액의 합계액인 60,000,000원을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OOOOOO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의한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 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6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 나. 쟁점부동산의 89.7.31 취득시 청구인이 인수한 OOOOOOOO조합의 채무액 3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9.7.31 자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은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88.8.26 과 89.1.21 각각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6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평가하여 전시한 증여세등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3,000,000원이 사실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33,000,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89.1.19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8.8.26 자 OOOOOOOO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의 모 OOO이 차입한 채무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이 있는 바, OOOOOO조합은 OO중앙회의 회원이고, OO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OOOOOO조합에 대하여도 OO중앙회와 동일하게 채무공제대상금융기관으로 인정하여 위 채무액 30,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이 건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배우자간의 부동산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교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의 지급유무에 관계없이 증여행위로 의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당해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전시 법조에 의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의 매매대금 33,000,000원중 OOOOOO조합 채무액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000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는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1호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들은 상속세법 제34조의5 규정에 의거 증여세에도 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법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동일한 재산에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고려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다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이 경우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그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88.8.26 에 30,000,000원을 차입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89.1.21 에 동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차입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다시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추가설정이 분명했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인 89.7.31 이므로 이 건 증여시기 이전에 이미 2차에 걸쳐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 때 각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6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국심 88서741, 88.9.16 동지).

(2) 또한 청구인은 OOOOOO조합이 OO중앙회를 구성하는 회원이고 OO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등을 이유로 채무공제가 가능한 금융기관으로서의 OO중앙회에는 OOOOOO조합도 포함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같은 법 제29조의 4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 규정에 의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공제가 가능한 금융기관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에 열거된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되는 것인데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에는 OO중앙회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OOOOOO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하여는 OOOO조합법이 적용되는 반하여(OOOO조합 제93조 제1항) OO중앙회의 신용사업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점(OOOO조합법 제12조), 그리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5(81.12.31 신설)에 의거 적용되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10 규정(82.12.31 삭제)에서는 OOOO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를 모두 열거하고 있다가 82.12.31 개정에서 OO중앙회만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담부증여의 채무공제에 있어서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실정법상 OOOOOO조합을 채무공제 가능한 금융기관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국심 88중1369, 89.2.4 동지, 대법원 88누643, 89.4.25 동지) 청구주장의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