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함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함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6중1817 / 국심1988서0458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9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2,628,490원 및 동방위세 263,840원의 부과 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소재 주택(아파트 79.24평방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2.11.23 취득하여 89.2.9까지 보유하다가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O 소재 주택(아파트 65.78평방미터, 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을 79.4.21취득하여 84.4.31 양도한 것이 관련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바, 1세대2주택의 중복기간(1년5월)을 제외하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이 4년9월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1.1.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28,490원 및 동방위세 262,84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3.18 심사청구를 거쳐 91.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먼저 양도한 OO동 주택의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나 나중에 양도한 쟁점주택의 경우는 양도일(89.2.9) 현재 1세대1주택이고 또 취득일(82.11.23)로부터 5년 이상(6년2월)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이에 쟁점주택 이외의 OO동 주택을 79.4.21 취득하여 84.4.31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그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 주택의 취득 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82.11.23 취득하여 89.2.9까지 보유) 이외에 OO동 주택을 79.4.21 취득하여 84.4.31 양도한 것이 관련 공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의 중복기간을 제외하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이 4년9월 밖에 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취득일로 부터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8.8.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동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88.8.25 현재 3년이상 소유한 주택을 6월(89.2.25)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8서458, 88.7.7 합동회의 및 국심 86중1817, 86.12.31 동지).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79.4.21 취득하여 거주하던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O 소재 『OO동 주택』을 84.4.31 양도하였고 OO동 주택을 보유 중이던 82.11.2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9.2.9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1주택 되는 시점인 84.5.1부터 이 건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89.2.9까지는 소유기간이 4년4월로서 5년 보유기간에 미달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부칙(88.8.25, 대통령령 제12OO9호)제3조에 의한 경과기간인 88.8.25로부터 6월 이내인 89.2.9에 동 주택을 양도하고 등기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양도는 동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당초 처분은 관계법리를 간과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