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매매업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요지] 부동산매매업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 제1기 해당 부가가치세20,405,780원과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83,647,860원 및 동 방위세 16,904,350원의 부과처분은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동소 OO동 OOOOOOO 주택 1동(대지 147.9평방미터, 건물 159.75평방미터, 이하 “쟁점1 부동산”이라 한다)을 87.8.12. 취득하여 89.3.24. 양도하고 동소 OO동 OOOOOO 점포 및 목욕탕(대지 218평방미터, 건물 638.50평방미터, 이하 “쟁점2 부동산”이라 한다)을 89.2.17. 취득하여 89.6.22. 양도한바, 처분청은 남광주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위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20,405,780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83,647,860원및 동 방위세 16,904,350원을 90.12.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5. 심사청구를 거쳐 91.5.2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소재 목욕탕 건물인 쟁점2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인 쟁점1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데 쟁점1 부동산을 88.11.18.자에 실지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으로써 그 등기일이 사실보다 늦게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2 부동산의 목욕탕 시설이 너무 낡아서 수리·수선비가 많이 부담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새로 신설된 목욕탕이 있어 수입이 부진하여 적자운영인 관계로 이를 양도하게 되었고, 동 목욕탕 건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받았음에도 위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1과세기간에 2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9.2.7. 쟁점2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89.3.24. 쟁점1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89.6.22. 쟁점2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사업용(목욕탕) 건물을 취득하여 단기양도한 것은 매매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 2부동산의 거래가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2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1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나 이 건 청구인이 거주하던 1세대 1주택 대상인 쟁점1 부동산을 포함하여 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사실관계에서 쟁점2 부동산은 목욕탕과 점포 및 주택으로 된 사업용 건물로 청구인이 89.2.17. 취득하여 89.6.22. 양도한 것임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1 부동산은 토지가 149.7평방미터(44.7평)이고 건물이 159.75평방미터(48.3평)의 주택으로 청구인의주민등록표상 청구인 가족(6명)의 거주기간이 1년8개월(87.7.24.-89.3.23.) 밖에 거주하지 아니함으로써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당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며, 이 건 청구인은 20여년전부터 현재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1 부동산인 당해 주택을 부동산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부동산의 거래행위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규모, 회수, 양태등에 비추어 보아 전시한 법령의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쟁점2 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단기에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쟁점1 부동산인 주택의 거래는 청구인이 87.8.12. 취득하여 89.3.24.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가족이 1년8개월동안 거주한 주택임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부동산매매업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중 쟁점1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머지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