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광주시 북구 O동 OOO 대지 3,000평방미터 지상에 실내수영장 4,654.1평방미터를 건설한 후 89.4.21 광주직할시에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89.6.29 동시설물 무상사용권(사용기간:1989.5.1-2009.4.30)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시설물을 광주직할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1.1.3 청구인에게 89년 1기 부가가치세 174,417,2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5.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광주직할시 북구 O동 OOO 대지 3,000평방미터 지상에 실내수영장 4,654.6평방미터를 건설하여 89.4.21자로 광주직할시에 기부채납하고 89.6.29자로 동 시설물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데 대하여(무상사용기간:1989.5.1 - 2009.4.30) 처분청이 이건 기부채납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기부채납행위는 무상증여 행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동 수영장을 기부채납하고 얻은 위 수탁관리는 O대용역으로써 공급시기 미도래분O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고 또한 동 수영장 개·보수부분은 수익적 지출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89.4.1자 “기부채납서” 및 89.6.30자 “OO 실내수영장 개·보수시설증여 계약 체결결과 통보” 공문을 보면 “OO 실내수영장” 시설물을 청구인이 광주직할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87.7.15자 “공유재산 위탁관리허가”공문 및 89.5.1자 “OO 실내수영장 민간 위탁관리 협약서”를 보면 동 실내 수영장 무상위탁운영기간은 “1989.5.1-2009.4.30”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개·보수한 실내수영장 시설을 광주 직할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시설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건 수영장 시설물은 89.4.21 청구인이 광주직할시에 기부채납하고 89.5.1자로 광주직할시와 청구인간에 동 수영장 시설물 무상위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89.6.30자로 “OO실내수영장 개보수시설 증여계약 체결 결과 통보”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89.6.30자로 동 수영장 시설물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 보아 89년 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고
- 나. 동 수영장 시설중 개·보수부분의 기부채납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보면 동 기부채납대가로 동 수영장 시설에 대한 무상위탁운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동 수영장 개축 및 시설보수 부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채납 조서를 보면 동 수영장 시설투자비가 1,599,381,360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투자비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145,398,305원을 차감한 잔액 1,453,983,055원을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시설물의 시가(공급가액)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이건 수영장을 광주직할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 나. 이건 기부채납 시설물의 시가를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해 본다. 이 부분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광주직할시 북구 O동 OOO 소재 지상에 실내수영장을 건설한 후 89.4.21 광주시에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89.6.29 동 시설물 무상사용권(20년)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 하여 이건 기부채납사실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건O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기부채납 행위는 무상증여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규(재무부 소비 22601-403, 87.5.18)에 의하면,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국가 등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 대가로서 일정기간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89누 1797. 90.2.27)도 “행정청이 아닌자가 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받음이 없이 공원시설물을 완성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기부채납과 공원시설물의 관리권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위 시설물을 광주직할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동 기부채납 사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건 수영장 시설물을 광주직할시에 기부 채납하므로서 동 시설물의 무상 사용권을 취득, 수영장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건 수영장 시설물을 광주직할시에 O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이건 수영장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건 시설물을 광주직할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그 과세표준은 동 자산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가능할 때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된다 할 것이고,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개축 및 시설보수를 한 후 이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 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도 역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수영장 시설물은 물론 개축 및 시설보수 부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이 명백하며, 또한 이건 수영장 시설투자비 1,599,381,360원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145,398,305원을 차감한 잔액 1,453,983,055원이 이건 기부채납한 시설물의 시가(공급가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