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남 목포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9.12.23 목포시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265평방미터, 주택: 83.61평방미터)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하고 증여재산가액 20,527,060원에서 부채 12,989,763원(전세금 7,000,000원, 은행차입금 5,989,763원)을 공제한 금액 7,537,297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0.6.22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7,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이 아니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90.9.8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1,393,270원 및 방위세 240,3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4 심사청구를 거쳐 9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0.6.22 처분청에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채무액을 12,989,763원 (은행융자금: 5,989,763원, 전세보증금: 7,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액 중 전세보증금 7,000,000원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규정은 법집행의 평등원칙에서나 형평상 또는 공평성을 벗어난 위헌적인 규정이며, 청구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해 위 보증금 7,000,000원의 채무를 실지인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가액에서 전세보증금 7,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전세보증금 7,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액 중 전세보증금 7,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전남 목포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265평방미터, 건물: 83.61평방미터)을 89.12.23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하고 증여세 신고시 위 주택의 은행융자금 5,989,763원, 전세보증금 7,000,000원, 계 12,989,763원을 채무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금액중 전세보증금 7,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수증하면서 전세보증금 7,000,000원을 실지인수하였음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전세보증금 7,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년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인 재산 01254-3372(85.11.2)호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주택의 전세보증금 7,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증한 이 건 부동산중 방 2칸을 89.9.23 청구외 OOO에게 7,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주택은 총면적이 83.61평방미터로서 청구인과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위 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고(심판청구시 청구인과 OOO의 주소가 위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함) 청구주장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은 전세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인 90.7.3 퇴거하면서 그에 따른 임대보증금 정산에 관한 거증자료도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보증금 7,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의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채무액으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7,000,000원을 수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