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1080 선고일 1991-07-31

[요지] 청구인의 영농수입을 남편이 관리보관하였던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북 고창군 고창읍 OO리 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전북 고창군 고창읍 OO리 OOO 답 6,51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31(등기접수일)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73,000,000원 중 청구인 소유토지 양도대금으로 지불한 30,7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42,3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이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90.9.19 증여세 10,098,000원 및 동 방위세 1,683,0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7 이의신청 및 91.1.15 심사청구를 거쳐 91.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소득원이 없고 자금능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소유토지(전 1,362평방미터, 임야 1,805평방미터, 하천부지 1,145평방미터, 합계 4,312평방미터)와 타인소유농지를 경작하여 얻은 영농수입이 있고, 또한 청구인 남편의 구좌에서 35,500,000원이 인출되어 부동산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그동안 청구인의 영농수입을 남편이 관리보관하여 왔는데 동 관리자금 중에서 인출하여 부동산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남편의 진술만으로 증여세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 소유농지 및 청구인의 남편소유 농지와 소유주가 경작을 기피하는 타인소유농지까지 경작하였다고하나 위와 같이 청구인 소유농지는 전2필지 625평방미터에 불과하고 청구인 남편소유 및 타인소유농지까지 경작을 하였다면 청구인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 등이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그 소득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남편은 부동산소득 및 전·답 등 농지를 7,000여평 소유하고 있어 그 소득원이 분명하고, 청구인남편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진술에서도 이 건 토지취득자금중 42,300,000원을 남편의 자금으로 지불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주장에서도 남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불하였다고 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경제적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건 토지취득자금중 42,3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이 조성한 자금으로 지불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90.1.31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총 취득대금 73,000,000원중 42,3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도 영농수입이 있음을 주장하고 남편의 구좌에서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인출된 35,500,000원도 청구인의 영농수입을 남편이 관리·보관해오던 자금중에서 인출하여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단순히 남편의 진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하였고 토지대금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용 인감증명은 청구인 앞으로 하여 주었다는 내용이고, 처분청에서 확보한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도곡 89.4.13 및 고창 89.5.11)에 의하면 청구인남편이 35,5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발급받았는데 동 자기앞수표는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남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73,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지불한 30,700,000원외에 42,300,000원은 자기가 지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자기의 영농수입을 남편이 관리보관해오던 자금에서 인출한 것이고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불복이유서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남편의 축첩생활등으로 사실상의 별도생활을 해 왔고, 남편의 많은 농지는 단 한마지기도 청구인이 경작해 본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타인들의 농지를 대리경작하여 왔다는 등 남편과의 악화된 관계를 설명하면서도 청구인은 자신의 영농수입을 남편이 관리·보관하게 하였다고 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영농수입을 남편이 관리·보관하였던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