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1061 선고일 1991-07-31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은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목포시 OO동 O OOOO외 61필지 소재 토지 482,262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기재와 같이 88.1.30-89.9.21 취득하여 1년이내인 88.1.30-90.3.24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89.8.31 이전 양도분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90.5.27 및 90.6.1자 진술서와 각 거래O대방들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718,172,700원과 520,768,59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등록세등 필요경비를 2,119,692원(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5.6% O당액)으로 각 결정하여 90.11.2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4,199,890원(89년귀속: 99,423,620원, 89년귀속: 34,521,380원, 90년귀속: 254,890원) 및 동 방위세 26,814,470원(88년귀속: 19,884,720원, 89년귀속: 6,904,270원, 90년귀속: 25,4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1.9 심사청구를 거쳐 91.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90.5.27 및 90.6.1자 진술서등에 의거 그 양도차익을 195,284,418원(양도가액 718,172,700원 - 취득가액 520,768,590원 - 필요경비 2,119,692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위 진술서는 당초 조사시 관련매매계약서의 미비로 청구인의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토지를 538,556,590원에 취득하여 606,775,700원에 양도하였고, 그 거래과정에서 소개비등으로 11,834,063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니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전시 고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90.5.27 및 90.6.1자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520,768,590원에 취득하여 718,172,7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538,556,590원에 취득하여 606,775,700원에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의 경우 1년이내 단기양도한 거래에 해당되어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90.5.27 및 90.6.1 자 진술서와 청구인의 각 거래O대방들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520,768,590원에 취득하여 718,172,7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당해토지를 538,556,590원에 취득하여 606,775,7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은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를 믿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진술서와 청구인의 각 거래O대방들의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것들이어서 이 건 토지를 538,556,590원에 취득하여 606,775,700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달리 반증의 제시가 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거래시기 귀속년도 부동산의 표시 취득시기 양도시기 88년 목포시 OO동 OOOO외 52필지 임·전·답 계 482,362㎡ 88.1.30 ~88.11.8 88.1.30 ~88.11.8 89년 목포시 O동 OOOOO외 4필지 임·전·답 계 15,884㎡ 88.12.30 ~89.9.21 89.5.25 ~89.9.21 90년 전남 영암군 삼호면 OO리 O OOOO외 3필지 임 5,091㎡ 89.9.21 90.3.29 계 62필지 임·전·답 계 503,337㎡ 88.1.30 ~89.9.21 88.1.30 ~90.3.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