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미등록자로서 말소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됨
[요지] 미등록자로서 말소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전남 화순군 화순읍 O리 OOOO에 본점을 둔 영리법인으로서 전남 여수시 OO회관건립 제7차 공사를 87.3.18 여수시장과 공사계약을 하고 동 공사중 전기특수조명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OOO(서울시 중구 OO동 OOO소재)과 87.4.3 공사금액 86,647,000원에 하도급계약을 하고 87.5.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7,877,000원을 매입세액 공제한 바,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한 청구외OOO이 87.4.6 무단폐업한 자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자라는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877,000원을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이를 공제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87년 제1기 행당분 부가가치세 8,664,700원을 90.12.3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30 심사청구를 거쳐 91.5.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을지로세무서장의 수동자료통보에서 청구외 OOO이 87.4.6 폐업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 이 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설정 및 공사완료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을 87.4.6 직권말소시 납세자에게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록말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등록말소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외 OOO이 이 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고 공사하자에 대한 하자보험계약을 한 OOOOOO주식회사의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과 당시 청구법인의 OOOO회관 현장관리소장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실지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OOOO회관 건립공사중 특수조명납품공사를 청구외 공급자와 공사 및 납품계약을 87.4.3일 체결하고 공사준공일인 87.5.10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78,770,000원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과정에서 사실거래임을 입증할 거증서류를 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공급자는 과세실적이 없는 자로 87.4.6 무단폐업한자로 확인되어 직권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과세당시에 제시못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공사대금이 86,647,000원으로 거액이고 공급자가 원거리(서울)사업자로서 공사대금 입출금에 관한 명백한 거증서류(어음, 수표, 온라인통장)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시에 거액을 현금지급으로 기장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공급자가 직권폐업된 이후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위장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여수시 OO회관건립 제7차공사중 전기특수조명공사인 쟁점공사를 서울시 중구 OO동 OOO에 사업장을 둔 청구외 OOO과 87.4.3 공사금액 86,647,000원(부가가치세 7,877,000원 포함)에 하도급계약을 하여 87.5.10 동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7,877,000원을 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외 OOO은 87.1.22 신규개업이후 87.4.6 무단폐업한 자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자라는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에 발행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공제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계약 및 공사완료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나 처분청이 등록말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임이 하자 보험계약증권 및 공사현장사무소장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이 건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87.5.10 완료하고 공사대금 86,647,000원을 87.7.2자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기재되어 있으나 동 공사대금 86,647,000원이 거액으로 현금지급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공사대금지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수시장이 확인한 OOOO회관 시설도급공사내역 및 공사비 명세서를 보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이 87,123,810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상에는 공사대금이 86,6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각 달리 작성되어 있어 쟁점공사의 하도급공사금액이 불분명하고, 청구외 OOO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사업장(중구 OO동 OOO)을 청구외 OOO이 재임대하여 철공소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87년 제1기분 과세실적이 없는 위장사업자로서 87.4.6 무단폐업한 자로 조사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을 하고 동 공사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외 OOO이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말소 당한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지 아니하는 한 미등록자로서 말소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