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감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토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농민으로서의 경작이 아니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를 감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토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농민으로서의 경작이 아니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 소재 전1540 및 동OOOOO 소재 도로 245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64.3.26 취득하여 89.1.2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주택용지로 OOOO주식회사에 양도되었음을 들어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91.2.1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6,691,5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64.3.26 취득한 이래 69.11.28까지 직접경작하였고 그 이후 부터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감농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소유기간동안(64.3.26-89.1.20) 8년이상을 자경하였음이 쟁점농지 관할동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및 농지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등에 의해서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9.11.29 광주시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면서 사업(건설, 설, 건자재 도소매업)을 75.7.10부터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람인 바, 농지소재지(목포)와 거주지(광주)간의 거래로 보아 농사를 직접지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 주장하는 감농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영농비 지급이나 수확물 처분등에 대한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에 의해 8년이상 소유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나 정황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 소재지역(목포)에 타농지를 소유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으로도 69.11.29이후는 광주에서 계속 거주했던 점등으로 미루어 8년이상 자경했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 지역인 목포에서 거주하면서 64.3.26(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9.11.28까지 5년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고 그 후 광주시에 거주하면서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영농비등을 제공하여 주고 감농경작하여 오다가 경작중 양도하였던바, 이러한 경작사실이 쟁점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사본),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은 원래 일정기간 농지를 경작한 농민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서 농민보호차원에 그 입법취지가 있었던 바와 같이 자경은 본질상 경작자인 농민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보건데, 첫째,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이 68.10.1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도 주민등록상으로는 69.11.29부터 광주시에 주소를 설정,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호적등본 및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주소란)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전부터 이미 목포를 떠나 광주에서 주소를 설정하였음이 확인되어 광주시에서 거주하면서 목포 소재의 쟁점토지를 취득(64.3.26)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이나 타지역에 여타의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목포)와 청구인 거주지(광주)간의 거리를 보더라도 465.8평에 불과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셋째,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감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토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농민으로서의 경작이 아니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무리라고 보이는 점등 위 사항을 모아볼 때 이 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