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8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1007 선고일 1991-08-01

[요지] 이 건 계약서 이외에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90.1평방미터의 2분의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5.20 취득하여 89.7.10 양도하였고 또한 같은 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1.6평방미터의 2분의1지분(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을 89.1.26 취득하여 89.5.10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위 거래들을 투기거래(단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0.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923,880원 및 동방위세 1,584,77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단기거래)임을 인정하나 공동소유자이던 청구외 OOO로부터 11,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1,408,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위 양도가액을 인정하면서도 위 취득가액(11,000,000원)을 부인하고 그 취득가액을 4,38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가액(11,408,000원)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 건 취득가액을 보면 청구인은 1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매도인(OOO)이 4,38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90.6.7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신도 4,38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90.6.8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가액(4,380,000원)을 이 건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8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그 거래의 유형을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호 제3호 각 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생략)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8 (생략) 다음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취득가액 4,380,000원, 양도가액 11,408,000원) 그 거래유형이 위 제5호에 해당하는 단기거래인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비록 단기거래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11,000,000원, 양도가액은 11,408,000원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양도가액에 대한 다툼은 없고, 취득가액을 다투고 있는 이 건을 살피건대, 청구인등 이 건 거래당사자들은 당초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임하여 43.8평인 쟁점토지를 평당 100,000원으로 해서 4,380,000원에 거래했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90.6.7자 진술서를 그리고 OOO(매도인)는 90.6.8자 진술서를 각각 제출하였다가, 위 진술서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4,380,000원으로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자 청구인은 당초 진술한 취득가액 4,380,000원을 번복하고 11,000,000원에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매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진술이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청구인 자신이 진술내용을 재차 열람한 뒤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반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게된 사유나 정황을 제시못하고 있는데 비해 위 두 사람의 진술가액이 서로 일치되고 있고, 또한 반증자료인 전시 매수계약서를 보더라도 위 계약서는 쟁점세금이 문제가된 이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전시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 매도인 모두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이 건 계약서 이외에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취득가액을 심리하기가 어려운 점등을 모아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리라 하겠고, 따라서 당초 진술한 취득가액(4,380,000원)을 진실한 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