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의 실지 건축시공자가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0850 선고일 1991-07-02

[요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OOO동 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주시 OO동 OO OOOOO 및 동소 OOOOO 지상건물 891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89.7.5부터 90.1.10까지 기간에 시공을 하고 건축시공자를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는 명의대여 사업자라는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와 쟁점건물의 건축주 OOO과 OOO(공동소유자)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1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5,409,080원(89년 제2기 해당분 6,500,000원, 90년 제1기 해당분 8,909,080원)을 90.9.17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4 심사청구를 거쳐 91.4.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공사한 시공자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건축주 OOO과 OOO가 89.7.6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가 쟁점건물을 시공한 것이고, 청구인은 동 공사의 공사감독 겸 공사대행자로서 노무비 38,500,000원을 받은 사실 밖에 없는데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자재비까지 부담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건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는 건설업 면허대여업자임이 확인되어 89.8.25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주 OOO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건 공사의 시공자가 청구인으로서 공사대금으로 건축주 OOO는 70,000,000원을 건축주 OOO은 5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OO종합건설(주)와는 어떠한 계약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의 내용으로 볼 때에 이건 건축공사는 전부 청구인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실지 건축시공자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청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가 건설업 면허 대여 사업자라는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와 쟁점건물의 건축주 OOO과 OOO가 공사대금 12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건축주 OOO과 OOO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89.7.6자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동 공사의 공사감독 겸 공사대행자로서 노무비 38,5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 당초 조사시 쟁점건물의 건축주 OOO는 90.3.8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여 공사도급금액 7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는 공사진행도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쟁점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이나 금전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주 OOO은 90.3.10자 확인서에서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전화, 보일러 공사제외)를 평당 730,0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과 계약을 하고 공사비는 89.10월에 30,000,000원과 89.12월에 2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어음으로 각각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의 관계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관할세무서인 천안세무서장이 동 법인을 건설업 면허 대여 사업자로 확인하여 89.8.25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종합건설(주)가 건축주 OOO와 89.7.6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사도급 계약서상에는 공사도급금액이 39,900,000원으로 되어 있어 건축주 OOO가 지급한 공사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주 OOO나 OOO이 청구인을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감독원이나 감리자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직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쟁점건물의 공사기간이 89.7.5부터 90.1.10까지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후임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