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해태건조기 거래에 있어서 기계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한 값에 구입한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처분액에서 일부를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 및 기계매출누락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광0838 선고일 1992-01-23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에 대한 ㅇㅇ건조기 매출액을 ㅇㅇㅇ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청구인 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0.8.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 가치세 합계세액 106,737,280원(86년 제1기 170,180원, 86년 제 2기 13,304,420원, 87년 제2기 13,688,140원, 88년 제1기 6,251,910원, 88년 제2기 32,201,350원, 89년 제2기 10,316,360 원, 90년 제1기 예정 30,804,920원)과 종합소득세액 합계세액 43,536,340원(86년귀속분 9,403,690원, 87년귀속분 5,398,890원, 88년귀속분 28,733,760원) 및 동 방위세 합계세액 8,836,180원 (86년귀속분 1,911,730원, 87년귀속분 1,169,090원, 88년귀속분 5,755,360)의 처분은 별첨과 같이 86년 제2기분은 8,000,001원, 88년 제1기분은 33,636,364원, 88년 제2기분은 57,159,090원(88 년귀속분 합계액 90,795,454원), 89년 제2기분은 45,454,546원 을 각각 매출액에서 감액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O, OO농공단지 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해태건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6.10.6 해태건조기 제조업 개업이후 해태건조기 및 동 기계부품을 매출하고 86년 제2기~89년 제2기까지 매출액을 1,045,090,903원으로 신고(86년 제2기는 청구인이 9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전 이미 129,090,909원으로 경정하였고, 89년 제1기분도 당초신고금액 143,818,181원을 318,818,181원으로 이 건 과세처분전인 89.11.27 이미 경정하였음)하고, 90년 제1기(예정)분은 청구인이 43,090,904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에 의거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하여 86~89년 제2기까지는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1,542,203,948원으로 하여 부품 매출 누락액 19,980,289원, 해태건조기 매출누락액 477,132,756원 합계금액 497,113,045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한편 90년 제1기(예정)분은 청구인이 할부매출로 신고한 274,272,727원을 외상매출로 보아 총매출액을 298,201,813원으로 하여 청구인 신고금액과의 차액 255,110,909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90.8.16 자로 90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106,737,280원(86년 제1기 170,180원, 86년 제2기 13,304,420원, 87년 제2기 13,688,140원, 88년 제1기 6,251,910원, 88년 제2기 32,201,350원, 89년 제2기 10,316,360원, 90년 제1기 예정 30,804,920원) 및 종합소득세(3건) 합계세액 43,536,340원(86년귀속분 9,403,690원, 87년귀속분 5,398,890원, 88년귀속분 28,733,760원) 및 동 방위세 8,836,180원(86귀속분 1,911,730원, 87년귀속분 1,169,090원, 88년귀속분 5,755,3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90년 제1기(예정)분 청구인은 89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소위 정형적인 약관에 의해서 할부판매 형식으로 3회이상 2년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10%, 1차중도금 20%, 2차중도금 20%, 3차중도금 20%, 4차중도금 및 잔금 30%로 하여 2년내에 분할상환하는 할부판매를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할부판매분을 신고하여 왔는데, 처분청에서는 외상매출로 간주하여 일시에 세금결정고지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특히 청구인의 거래처는 영세어민으로서 영세어민을 상대로 힘든 중소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인바, 몇 년씩 걸려야 자금 회수가 가능하여 자금압박 등으로 지탱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외상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 나. 86~89년 제2기분

1. 부품매출분 청구인은 계약서 제4조에 의하여 한 계절과 1년을 애프터써비스를 하게 되어 있고 계절적 사업과 고객관리상 향후 애프터써비스 측면으로 부품을 무료로 공급하였으나 무료부품대금 일금 18,731,202원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함은 심히 억울한 처분이고 최소한 1년간의 애프터써비스금액 15,727,322원은 무상공급으로 하여야 되며,

2. 해태건조기 매출분 ㉮ 청구외 『OOO』와 『OOO 외 5인』에 대한 매출금액: 처분청은 이 건 『OOO』와 『OOO 외 5인』에 대한 매출금액을 각각 49,500,000원(공급가액 45,000,000원, 부가가치세 4,500,000원)과 47,300,000원(공급가액 43,000,000, 부가가치세 4,300,000원)으로 하여 청구주장 공급가액 40,909,090원(45,000,000 ÷ 1.1)과의 차액 4,090,910원과 3,909,091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기계인도시 기계에 대한 하자등으로 인하여 10% 에누리한 금액으로 매매하고 장부상에도 실거래금액을 기장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 처분청은 88.1.10자 매매계약서상 이 건 기계대금 52,00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수자의 자금사정에 의해 당초 88.1.10자 계약을 취소하고, 그 대신에 당회사제작 기계인 중고품 1대를 88.1.27에 금 15,0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원에 재계약하여 매매하였는데 처분청이 『가계약서』만 보고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 전자동 해태건조기 2대를 금 1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으로 당초 88.5.10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구입자 지불능력 부족으로 1대를 금 48,1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에 매출하고 나머지 1대는 임대차계약으로 변경체결하여 임대하였고, 다음해 89.4.에 사업부진으로 기계1대를 반품받은 사실이 있으며, 임대수수료는 88.12.20 자 약정서와 같이 청구외 OOO, OOO에게 2대 소개해 준 알선수수료로 대체하였고, 이 내용은 89.11.27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도 이미 확인경정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다시 기계2대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93,636,363원에서 경정신고금액 43,750,000원을 차감한 49,886,36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 처분청은 당초 88.6.27 자 매매계약서 제1조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 57,50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구입자가 타지에서 기매입한 자동펌프를 제외한 제품으로 요구하여 88.9.7 부가가치세 포함 49,500,000원에서 재계약을 체결하고, 실지매매한 것이므로 57,50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차액 7,272,727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 전자동 해태건조기 1대를 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구입자의 사양변경에 따라 88년 12월 10일에 금 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하였으므로 가계약서에 근거하여 차액 6,363,636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 제품인도시 기계제품의 하자등으로 조합기 및 절단세정기를 제외하고 48,1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실지매출하였고, 89.11.27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도 확인 경정된 내용임에도 처분청이 다시 당초 88.11.20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58,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차액 9,386,36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 제품인도시 기계제품에 대한 하자로 조합기 및 교반기를 제외하고 48,1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실지매출하였고, 89.11.27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도 확인경정된 내용임에도 처분청이 다시 당초 88.10.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차액 7,159,09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 OOO과 동업자인 OOO에게 전자동해태건조기 1대를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88.9.21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금 5,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0원은 구입자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인해 90.1.16 일에 상호간에 계약을 해약하고 반품처리 되어서 90.8.10 해남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매매하였는데, 실지조사도 아니한 상태로 가계약서 내용만 보고 차액 45,454,546원을 매출누락과세한 것은 심히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90년 제1기(예정)분 청구인은 89년이후부터는 할부매출이라고 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를 정상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할부판매의 형식을 살펴보면, 대금지급방법이 3회이상 분할지급되며 제품인도 기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이 3월이상 2년미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모든 거래상대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미리 정해진 조건(인도기일, 대금지급방법, 대금연체시의 지체상금)을 인쇄해 두었다가 모든 매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등은 각기 개별거래 상대방에게 달리 적용되는 쌍방합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 규정으로 볼 때 할부판매로 볼 수 없고 외상매출의 거래로 보아 공급시기를 계약서상 나타난 기계인도 시점으로 매출간주함이 적법하다고 보여지고,
  • 나. 86~89년 제2기분

1. 부품매출분; 청구인은 애프터써비스시에 기계부품을 무상공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처원장 및 확인서등에 의거 기계부품을 매출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아지며,

2. 해태건조기 매출분; ㉮ 청구외 OOO와 OOO 외 5인에 대한 매출금액: 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거 알 수 있듯이 에누리금액을 매출로 보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지며, ㉯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 청구인은 당초계약을 취소하고 중고품 1대를 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출하였다고 하나 매매계약서, 구매자 지급방법 및 거래내역표와 같이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 매매계약서, 매출처원장, 거래명세표 및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89.11.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기과세한 48,125,000원을 제외한 54,875,000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임대부분을 확인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지며, ㉱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 매매계약서, 매출처원장,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는 금액 57,500,000원(공급대가)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며, ㉲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 청구외 OOO에게 기계 1대를 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계약을 하고 판매하였다 하나 매매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확인서에 의거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며, ㉳ 청구외 OOO, OOO에 대한 매출금액; 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에 의거 알 수 있듯이 에누리금액을 매출로 보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 청구외 OOO에게 기계 1대를 55,000,000원에 매출계약했다가 그후에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나 별첨거래명세표, 입금표 확인서와 같이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90년 제1기(예정)분중 청구인이 할부판매로 신고한 금액 274,272,727원을 외상매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 나. 86~89년 제2기분 부품매출대금 19,980,289원중 1년이내의 금액 15,727,322원을 무상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 다. 86~89년 제2기분중 기계매출누락액을 477,132,756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심리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농어민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원해주었던 금융지원이 영세어민들의 상환능력 부실 및 부도발생등의 사유로, 88년이후부터 중단되었고 영세어민들에게 기계대금 약 50,000,000원 정도의 거액을 일시에 받는 것은 어려우며, 해태양식을 하는 어민들은 수확기가 매년 11~3월까지 한계절인 관계로 이 건 기계대금을 3회이상 2년정도의 기간으로 수회에 걸쳐 결재하고 있으므로 이는 할부판매로 보아야 되고, 제품단위당 평균가액 약 50,000,000원의 거액을 일률적인 틀에 의하여 계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외상판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4항에서는 할부판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①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② 당해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2년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을 살펴보면, 첫째, 이 건 해태건조기계로 김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어민의 수확기는 청구주장과 같이 매년 11~3월까지임에도 청구인이 당심에 할부판매라고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중도금 및 잔금지급기일이 각각 상이하고, 둘째, 최소한 3월이상 2년미만의 기간으로 영세어민의 수확기를 감안하여 일정한 약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월부, 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이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매수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쌍무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해태건조기계 대금을 3월이상 2년정도의 기간으로 수회에 걸쳐 결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할부판매로 보아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에 대하여 심리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계약서 제4조에 의하여 한계절과 1년을 애프터써비스 하게 되어있고 계절적 사업과 고객관리상 향후 애프터써비스 측면으로 18,731,202원 상당액의 부품을 무료로 공급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하고 최소한 1년간의 애프터써비스 금액 15,727,322원은 무상공급으로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제4조를 보면, 매출자가 물품을 사용중 청구인은 1년을 애프터써비스 책임하며 개량된 부분은 보충삽입하고 매수자가 사용중 고의로 인한 고장은 유상으로 의뢰토록 되어있고, 둘째, 청구인이 최소한 1년간의 애프터써비스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매수자 OOO외 6건의 부품가액 15,727,322원은 처분청이 적출한 부품 매출가액 19,980,289원중 일부로서 동 공급가액이 무상공급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1년간의 부품공급가액 15,727,322원을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다”에 대하여 심리한다.

(1) 청귀외 『OOO』와『OOO외 5인』에 대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6년 제2기 매출누락액을 OO함에 있어서 쟁점 『OOO』의 거래는 86.8.30 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45,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공급가액을 45,000,000원으로 보고 처분청이 기히 결정한 39,090,909원을 차감한 5,909,091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였고, 쟁점 『OOO 외 5인』의 거래는 86.7.31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공급가액을 43,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하였지만 10% 에누리하여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45,000,000원과 43,000,000원에 실지매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이 건 매매계약서 원본 제1조에 기재된 물품대금을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의 합계액이 각각 45,000,000원(계약금 5,000,000, 중도금은 15,000,000원으로 86.9.30 이내 지불, 잔금 5,000,000원은 86.10.15 이내로 지급, 차액 20,000,000원은 매수자의 부동산과 쟁점기계등을 담보로 은행금융 대출하여 지불)과 43,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15,000,000원은 86.10.30 지불, 잔금 23,000,000원은 매수자의 부동산과 쟁점기계등을 담보설정하여 공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의 거래처 기장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5,000,000원과 43,000,000원으로 하여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장하였으며, 셋째, 거래명세표에는 세포함 45,000,000원과 4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OOO와 OOO 외 5인중 한 사람인 OOO는 이 건 기계대금을 각각 부가가치세 포함, 45,000,000원과 43,000,000원으로 구입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처분청은 청구인이 불복하고 있는 나머지 7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쟁점재화 가액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이 건 기계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하였음)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매매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45,000,000원과 43,000,00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공급대가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중 4,090,910원(45,000,000 - 40,909,090원)과 3,909,091원(43,000,000 - 39,090,909)을 감액하여 과세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매출누락금액 OO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88.1.10 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 제1조에서 물품대금의 합계금액이 5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금액 52,000,000원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 이 건 공급가액을 47,272,727원(52,000,000 ÷ 1.1)으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OO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수자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88.1.10자 계약을 취소하고, 그대신 중고품 1대를 88.1.27 부가가치세 포함 15,000,000원에 재계약하여 매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초의 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당심에서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 해태김 생산과정은 ① 바다에서 원초채취 → ② 『절단세정기』로 원초절단, 세정, 세척 → ③ 『탈수기』로 탈수 → ④ 『조합기』로 물과 원초배합 → ⑤ 『교반기』통(혼합물통)과 ⑥ 초제기(원초뜨는 과정)를 거쳐 ⑦ 건조실을 통과하여 ⑧ 콤베어를 통해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바(해태건조기는 전장 16.105m, 폭 3.05m, 높이 1.98m, 중량 9,300㎏이고 위 ⑤⑥⑦⑧은 해태건조기에 부착되어 있고, 나머지 ②③④는 주변기기임) 위 OOO은 위 ③탈수기를 광주에 있는 『OO산업』제품을 구입하였으며, 당초 청구인은 새기계로 계약을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청구인과 상의하여 중고기계를 15,000,000원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중고기계사용으로 인하여 기타의 부속인 베아링, 볼트, 넛트 등을 부품상에서 직접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중고기계를 위 OOO에게 매매하게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약 10년전부터 『반자동』해태건조기를 사용해오던 중 기술의 개발로 『전자동 해태건조기로 전환해오면서 수용가들이 전자동 해태건조기를 선호하여 취향에 따라 전에 생산해오던 반자동 해태건조기 부품들을 수집하여 사용 가능한 것만을 골라 짜집기식 조립을 하여 위 OOO에게 15,000,000원에 공급하고 사후 애프터써비스를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88.1.27자 OOO과의 약정서 원본을 살펴보면, 매매재화가 『전자동 해태건조기, 절단세정기 1대, 조합기 1대, 단 약간사용중고, 대금 12,000,000원 보수 및 설치대금 3,000,000원은 합계 1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가액지불방법이 계약서 제2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약정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재도 되어있지 아니한 점, 넷째, 당심에서 위 OOO에게 해태김 건조기 실지매매대금을 공문으로 조회한 바, 위 OOO은 88.1초경 해태건조기 1대를 계약했으나 그해 김 작황이 너무 좋지 아니하고 돈도 융통할 수 없어 88.1.27, 28일경 헌중고기계를 부속도 부족한 것을 15,000,000원에 재계약 약정하였다고 당심에 거래경위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OOO에 대한 매출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5,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OOO에 대한 매출금액을 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매출누락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88.5.10 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상품이 『전자동 해태건조기본기 5연식 2대, 절단세정기 2대, 조합기 2대, 유압식 원초탈수기 1대』로 되어있고, 동 매매계약서 제1조에서 매매대금기재금액 합계액이 10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103,000,000원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이 건 기계 2대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공급가액을 93,636,363원(103,000,000 ÷ 1.1)으로 하고 처분청이 89.11.27 기히 청구인이 이 건 OOO에게 매출한 금액을 43,750,000원(48,125,000 ÷ 1.1)으로 보아 경정하여 준 금액을 차감한 49,886,363원을 매출누락액으로 OO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88.5.10 자로 해태건조기 2대를 1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구입자 지불능력부족으로 1대를 48,1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출하고 나머지 1대는 임대차계약으로 변경체결하여 임대한 후 다음해인 89.4. 매수자의 사업부진으로 기계1대를 반품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이미 처분청조사시 확인된 사항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다시 기계 2대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 49,886,363원을 매출누락액으로 OO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88.12.20자 약정내용(매매계약후의 약정내용임)에 의하면 해태제조기 본기 1대, 절단기, 조합기외 부속기계를 시운전시험가동하여 89.1.30 이내까지 현장조립마무리하고 청구인이 기계를 설치하고 사용대가 보수를 받지 않는 대신 매수자가 전자동기계 89년 제작품 2대이상 알선키로 하고 매수자가 전혀 알선이 되지 않을시는 사용대가를 상호결정하고 결정가액을 매월 기계철거시까지 운임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담키로 하고, 매수자가 시험가동한 후 성능이 미흡하면 매수자의 철거요구나 청구인의 89년 제작으로 교체시 별지 약정하고 기계대금관계를 청구인에게 완불하는 조건으로 구입키로 하며 기계철거시기는 90.3~4월 이내에 청구인이 하고 운임도 청구인이 부담하되 매수자는 인부동원을 하여 주기로 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88.12.31 자 임대차계약원본에 의하면 전자동 해태건조기 2대 계약서초안 중 매수자의 김 양식 흉작으로 지불능력이 불가능하여 1대만 인수하는 조건(대금은 기일엄수 조건없이 완불)으로 하며, 1대는 88.12.20 자 약정서를 존속하여 89.1~4 하반기경까지 임대차기간으로 하고 다만 매수자가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등에게 기계알선 함으로써 청구인은 매수자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으며(청구인은 OOO에게 89.1기에 기계를 매출하고 처분청이 43,750,000원으로 과세했음), 임대차기간 만료후 청구인은 기계1대를 89.4월말경 철거시기로 하고 청구인이 옹진~인천부두~OO간 운임을 부담하며 매수자가 88.12.20 약정내용대로 자동차 상차 인부동원을 책임(청구인이 기계 1대 철거하여 인수함과 동시 해약하여 상호조건 없기로 함)진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한 점이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위 약정내용에 따라 옹진~인천부두까지의 운임비가 90,000원이 소요되었고 인천~OO까지 운임 600,000원(200,000 × 3대)이 소요되었음을 입증하는 거증으로 각각 공급자가 『OO해운』과 『OO화물』로 되었는 간이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넷째, 이 건 매수자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전자동 해태건조기 2대를 구입시 1대는 지불능력 부족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기계가 원활히 작동치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약(89.4.)하고 기계를 반송하였으며, 나머지 1대는 48,125,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OOO에 대한 해태건조기 매출을 2대로 하고, 그 가액을 103,000,000(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4)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매출누락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88.6.27 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5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 제1조에서 물품대금의 합계액이 57,500,000원으로 기재(계약금 3,000,000원, 88.7.15 지불금액 7,000,000원, 중도금 1차 지급금 88.9.15 경 5,000,000원, 매수자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금융대출 인출금액 25,000,000원중 일부금 최종잔대금 17,500,000원)되어 있어 위 금액 57,500,000원을 부가가치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 이 건 공급가액을 52,272,727원(57,500,000 ÷ 1.1)으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45,000,000원을 차감한 7,272,727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이 타지에서 기 매입한 자동펌프를 제외한 제품으로 요구하여 88.9.7 부가가치세 포함 49,500,000원에 재계약을 체결하고 실지매매한 것이므로 57,50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이 건 매수자 OOO은 이 건 해태건조기 거래경위에 대하여 87.9.10 해태건조 사업을 하기 위해 일제중고기계를 17,500,000원에 구입, 청구외 OOO과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위 OOO이 반액투자를 하지 않아 다음해 봄에 『자동세척펌프기』등을 제외한 부분을 고물로 처분하고 청구인과 당초 57,500,000원에 기계를 구입키로 가계약 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자동세척펌프기』를 제외하고 45,000,000원에 구입 최종 결정한 후 88.9.7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경위서를 제출하고 동 경위서 내용의 증빙으로 위 OOO과의 계약서 및 OO고물상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둘째, 당심에서 위 OOO에게 해태김건조기의 실지매매대금을 공문으로 조회한 바, 위 OOO은 동일내용의 거래경위서를 당심에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88.9.7 자 재계약서 및 거래명세표에 이 건 기계대금의 공급가액을 45,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OOO에게 매출한 공급가액이 45,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5)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당초 해태건조기계를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하였으나 이 건 기계중 『건조실』일부분을 제외하여 43,000,000원에 재계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당초 계약한 일자는 매매계약서 원본상 89.1.20 이고, 재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는 당초 계약보다 앞선 88.12.10 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 전후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공급대가를 매매계약서 제1조에 따라 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88.11.20 해태건조기계를 58,450,000,000원에 가계약을 하였으나 기계의 하자로 『조합기』 및 『절단세정기』를 제외하고 48,1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89.1 실지거래하였으며, 처분청이 89.11.27 부가가치세 조사시에도 청구인의 OOO에 대한 매출액을 48,1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인경정 과세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당초 88.11.20 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58,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차액 9,386,363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위 OOO의 확인서 및 위 OOO이 타처에서 구입한 조합기 및 절단세정기 등을 구입한 간이세금계산서(공급자: OO기계)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8,125,000원에 매매계약하였음을 입증하는 재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88.11.18 해태건조기계를 56,000,000원에 가계약을 하였으나 기계의 하자로 『조합기』 및 『교반기』를 제외하고 48,1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89.2 실거래하였으며, 처분청이 89.11.27 부가가치세 조사시에도 이 건 매출액을 48,1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인 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당초 88.11.8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차액 7,159,090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위 OOO의 확인서 및 위 OOO이 『조합기』와 『교반기』등을 청구외 『OO기계』로부터 구입하였음을 입증하는 88.12.20자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8,125,000원에 매매계약하였음을 입증하는 재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제시 증빙을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청구외 OOO(OOO)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매출누락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89.9.21 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매매계약서 제1조에서 물품대금의 합계액이 55,000,000원으로 기재(지급기일이 90.1.30인 금융도 어음 5,000,000원을 89.9.22 교부, 1차 지급급은 매수자의 소유부동산인 전남 함평군 손불면 OO리 OOOOOOO 소재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설정한 대출금으로 89.10.30까지 30,000,000원 지불, 잔대금 20,000,000원은 매수자의 전남 완도군 보길면 OO리에 설치되어 있는 해태건조기 중고품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름)되어 있어 위 금액 55,000,000원을 부가가치세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 이 건 공급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 신고금액 4,545,454원을 차감한 45,454,546원을 매출누락액으로 OO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기계대금 5,000,000원을 어음으로 받은후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원계약을 해제하고, 반품받아 동 기계를 90.8.10 중고품으로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매매계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89.9.21 자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건 기계매출액을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4,545,454원을 차감한 가액 45,454,546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이 건 매수자 OOO은 이 건 해태건조기 거래경위에 대하여 당초 해태건조기계를 계약금 5,000,000원을 주고 들여왔으나 잔금 50,000,000원에 대한 채무이행이 어려운 관계로 90.1.16 원계약을 해약하고 기계를 반품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고, 둘째, 90.1.16 자 해약합의서 원본내용에 의하면, 89.9.21 자 전자동해태건조기계약서를 해약함에 있어 청구인이 『전남 함평군 손불면 OO리 OOOOOOO 소재 OOO 건물에 설치한 해태건조기계를 확실히 해약하고, 기계인도는 기계설치장소에서 매수자가 청구인에게 조건없이 인도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이 건 해태건조기계 운반비가 전남 OO군 손불면에서 OO까지 165,000원이 소요되었음을 입증하는 거증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조사한 바 동 간이세금계산서 내용에 공급자가 『OO운수』이고, 작성년월일이 『90.1.16』, 품목이 『운임 4.5톤 트럭 3대, 손불↔OO, 단가 55,000원씩 16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넷째, 청구인이 이 건 해태건조기계를 매수자(OOO, OOO)로부터 반품받아 90.8.10 청구외 OOO에게 계약한 계약서 원본 내용에 의하면(청구인은 이 건 기계를 35,000,000원에 매매계약), 동 매매계약서 제2조에서 매수자가 『현지 전남 함평군 손불면 OO리』에서 전 사용자인 OOO의 입회와 청구인의 입회하에 청구인이 인부를 동원하여 철거하되 자동차운반비를 일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3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다섯째, 청구인은 이의 거증으로 당초 5,000,000원을 받은 약속어음(지급장소: OO은행 OO지점, 발행일: 89.9.22, 지급기일: 90.1.30, 기호번호: O OOOOOOO)과 위 OOO의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당심에서 현지출장한 바, 위 OOO의 처는 이 건 해태건조기를 해약반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OOO(OOO)에 대한 해태건조기 매출액을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청구인 신고금액 4,545,454원을 차감한 45,454,546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기 분 성 명 매출액 감액금액 86/2기 OOO 4,090,910 〃 OOO 외 5인 3,909,091 소 계 8,000,001 86 1기 OOO 33,636,364 2기 OOO 49,886,363 〃 OOO 7,272,727 소 계 57,159,090 합 계 90,795,454 89/2기 OOO 45,454,546 총 계 144,250,00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