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 OOOO 대지 19.019평방미터 및 건물 122.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8 취득하여 88.4.7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5 이의신청 및 91.1.21 심사청구를 거쳐 91.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후에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90누4396, 90.9.5)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90누103, 90.6.12)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의 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87.1.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8.4.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라는 대법원판례가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전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고, 동 신고기간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90누103, 90.6.12 동지)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