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0645 선고일 1991-06-13

[요지] 사실확인서 하나만을 가지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므로 진술한 양수자들의 진술서를 근거로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진안군 진안읍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 연료주식회사 소유인 전북 완산구 상관면 OO리 O OOO O소재 임야 348,86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OO공사의 공매를 통하여 89.5.17 취득한 뒤 이를 90.6.19 청구외 OOO 외 4인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시 실지양도가액(250,000,000원)보다 낮은 가액(41,863,920원)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한 허위계약서의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6,978,000원, 양도가액 250,000,000원으로 하여 90.10.5 양도소득세 46,720,520원 및 동 방위세 9,499,1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1.28 심사청구를 거쳐 91.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토지거래계약신고시 그 가액을 낮춘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용인을 얻기 위하여 그 범위내의 금액으로 신고한 것일 뿐 고의로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동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한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본 250,000,000원이 아니고 135,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 및 검인용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신고하였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도시구획 구역밖의 임야는 10,000평방미터)이상으로서 허위계약서작성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임은 물론 관계법령(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거래임이 분명하므로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되어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당연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 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나.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있어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250,000,000원)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가액135,000,000원중 어느것이 실지양도가액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호 (마)목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세청 고시 제89-88호(89.8.1)에 의거 임야 및 초지의 거래 경우 10,000평방미터 이상이면 그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으며, 토지등 거래계약에 관하여 규정한 국토 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에서는 토지등 거래계약신고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 면적, 용도, 계약예정금액등을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고한 계약예정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도 역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본문에서는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단서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동 규정에 의하면 동호 각목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 일응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처분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투기성 여부를 가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가 처분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고 특별한 경우 실지 거래가액으로하고 있는 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보다 통상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불이익하게 되는 점,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는 점 등으로 보아 투기성이 없는데도 단순히 단기양도등의 거래유형에 속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여타의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단기양도 등의 거래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으로서, 이 때 투기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부득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용인을 받기 위해 그 범위내의 금액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토지등 거래계약신고 구역안에 있는 쟁점토지를 89.5.17 취득하여 이를 90.6.19 양도하면서 관할청에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 및 검인용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점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개발하거나 또는 생산적 활동에 제공한 것도 아닌 단지 취득한 상태에서 그대로 1년 1개월 정도 비교적 단기 보유하고 양도한 점등이 확인 되고 있어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거래유형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2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양수자들의 진술서에 의거 확인된다 하여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이를 1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매매계약체결당시 입회한 바 있었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외 4인에게 위의 금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약서원·부본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 등에 의거 그 양도가액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그렇다고 위 OOO 외 4인이 청구주장가액으로 이를 양수하였다고 사실확인한 바도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계약체결 당시 입회한 바 있었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하나만을 가지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인 바, 따라서 처분청이 250,000,000원으로 양수하였다고 진술한 양수자들의 진술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위의 금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