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기간을 50일간 초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기간을 50일간 초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89광131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적법한 불복 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이의 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81.1.1부터 운영한 OO동 OOOOOO소재의 OO목재사(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에 대한 처분청이 85.12.31자 위 사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한 데 대하여 부당하다고 하면서 위 사업소의 폐업일을 86.3.31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심에 심판청구시(국심 89광1317, 89.10.14 결정) 청구주장 입증자료로 제출한 위 사업소의 폐업 사실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자신이 89.9.28 처분청에서 위 폐업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사업소의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일을 적어도 89.9.28에는 알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그 직권말소 사실을 안날(89.9.28)로 부터 60일이내인 89.11.27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함에도 청구인은 91.1.16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의 기간을 50일간 초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