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는 부부지간으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OO리 OO에 주소를 두고 청구외 유한회사 OO(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88.7.23 자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 5,000주(액면가액 10,000원)중 88.7.23 자로 청구인 OOO이 2,000주 OOO가 1,000주를 각각 소유한 사실이 88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은 청구외 체납법인의 등기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170,489,850원(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18,690원 및 90년 수시분 법인세등 164,771,16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90.7.12 납부통지를 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11.2 심사청구를 거쳐 91.2.2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의 먼 일가이면서 친구인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에 단독으로 주금을 100% 납입하여 실질적인 법인 소유주로서 동 법인을 운영하면서 은행에 당좌거래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동 법인 인수 수년전에 어음을 부도낸 일이 있어서 당좌개설이 불가능하자, 청구인들의 법인 참여의사와는 무관하게 88.7.23 대표이사 및 이사로 하여 법인등기부를 변경하였고, 청구인들이 30,000,000원(OOO 20,000,000원, OOO 10,000,000원)의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허위작성한 후 청구인 OOO 명의로 은행에 당좌 개설하였다가 90.3.26 40,000,000원의 금액을 부도낸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체납법인과 무관하고 농민으로서 소규모의 축산업(양계)을 겸하고 있는 순수한 농사꾼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88.7.23 양수하였음이 88.1.1-88.12.3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일자로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89.12.31 사업년도 종료시까지 계속하여 체납법인 주주로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을 유한회사 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OOO과 OOO 소유 주식금액(30,000,000원)이 발행주식 총액(50,000,000원)의 60%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소유자 OOO이 은행 당좌개설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3,000주를 88.7.23 청구인들이 양수(OOO 2,000주, OOO 1,000주)한 것으로 하여 88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허위 작성제출하고, 청구인 OOO은 대표이사로, OOO는 이사로 하여 88.7.23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것일 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동 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 OOO과 OOO는 부부지간으로 체납법인이 88-89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50,000,000원중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금액이 30,000,000원(OOO 20,000,000,원, OOO 10,000,000원)으로 과점주주(60%)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88.7.23부터 90.3.2까지 기간에 청구인 OOO은 대표이사로, OOO는 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이 88.8월부터 89.12월까지 청구인 OOO에게 월 600,000원씩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88-89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인 89.7.10 체납법인 명의로 OOOO은행 OOO지점에서 근저당채권최고액 55,000,000원으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체납법인의 실소유자 OOO이 청구인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하고 주식 3,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