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공사 도급 금액이 120,233,810원인지 아니면 44,224,600원인지를 가리는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광0561 선고일 1991-05-20

[요지] 금융기관으로 부터 공장 O축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건설업자인 청구인에게 전체공사를 도급하기로 하였으나, 사후 여건의 변경으로 청구인에 노임공사만을 도급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여짐

[주 문] 이리세무서장이 90.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28,050원과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03,560 원 및 동 방위세 1,080,5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OOO 기계 상사의 OO논공단 공장 O축공사에 따른 공사도급 금 액을 44,224,6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이리시 O동 OOOOOOOO에서 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청구외 OOO 기계 상사 대표 OOO과 전북 익산군 삼기면 OO리 OOOOOOO의 위 OOO 기계 상사 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 O축을 위하여(88.11.25)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 기계 상사가 쟁점공장의 O축허가를 받고자 익산군청에 제출한 88.11.25 청구인과 청구외 OOO 기계 상사간에 체결된 쟁점공장 O축 공사 도급계약서를 징취하고, 위 계약서에 명기된 공사 도급가액 120,233,81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 기계 상사에게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0.9.16 이 건 89.2기분 부가가치세 14,428,050원과 89귀속분 종합소득세 5,003,560원 및 동 방위세 1,080,530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 심사청구를 거쳐 9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익산군청으로 부터 징취한 청구외 OOO 상사와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총 공사비 120,233,810원) 는 청구외 OOO 기계 상사가 은행대출 받아 공사를 착수코자 하였으나 은행대출 지연으로 공사의 지연등 여건 변경으로 청구인과 OOO 기계 상사는 전시계약과는 달리 쟁점공장O축공사 중 노임공사만을 청구인이 수주키로 하는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청구인은 쟁점공장 O축과 관련 실제 총 투입 공사비 139,837,370원 중 노임공사 44,224,600원만 수주하게 된 것이며 실제 토목공사를 비롯한 건축공사는 청구외 OOO 기계상사가 (유)OO상사, OO종합건재 OO건재등 건축자재상으로 부터 직접자재를 구입하고 동사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건물계정에 기표하였으며 부가가치세 O고도 OOO 기계 상사가 적법하게 하였으며, 이에따른 매입세액 공제도 OOO 기계 상사가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 기계 상사 공장 O축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한 노임 공사비 44,224,600원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O 기계 상사(OOO)가 익산군 삼기면 OO리 OOOOO호에 쟁점공장을 O축하고자 건축 허가를 O청할 때에 익산군청에 제출한 88.11.25 작성된 청구인과의 건축 공사 도급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도급 금액 120,233,810원에 대하여 이 건 과세 한 것으로 이 건 청구인과 청구외 OOO 기계 상사와의 도급 계약서는 수입인지까지 첨부된 행정기관에 제출된 계약서이어서 O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새로운 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계약 일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된 공사 도급금액 44,224,600원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O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공사 도급 금액이 120,233,810원인지 아니면 44,224,600원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광주 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투기거래조사시 처분청은 익산군청으로 부터 쟁점공장 O축 공사 도급 계약서을 징취하고, 위 계약서상의 총 도급 금액 120,233,81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 기계 상사가 OO 논공 단지에 입주키 위하여 은행 융자를 받아 공장을 O축키로 하고 청구인과 공장 O축공사 도급(총 공사비 120,233,810원)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융자지연등 으로 청구인은 위 공사중 노임공사(총공사비 44,224,600원)만 수주하기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바에 따라 청구인은 노임공사만 수행하고 토목을 비롯한 건축 공사는 청구외 OOO 기계 상사가 수행하고 건축 자재도 역시 OOO 기계 상사가 직접 구매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도 OOO 기계 상사가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관련 세금계산서 37매 이 건 건축자재 구입처인 OOO 기계 상사의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 기계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및 위 상사가 처분청에 O고한 89 매입, 매출장을 처분청으로 부터 징취하여 살펴 본 바 위 OOO 기계 상사는 88.3.25 전북 이리시 O동에서 금속절삭기(톱날) 제조업으로 사업 개시하여 89.7.29 OO 쟁점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계, 공구, 철물, 석재(89.2 추가사업)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임에도 89년중 위 상사는 본래 업종과 상관이 없는 세멘트, 레미콘, 목재, 합판, 벽돌등 건축자재를 76,277,540원 상당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동기간중 쟁점공장 이외는 다른 건축물을 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건축자재가 쟁점공장 건설에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쟁점공장 준공 검사필증을 살펴본 바, 쟁점공장은 88.11.28 O축허가를 받아 89.12.29 완공한 바 있고 그 시공자가 OOO 기계 상사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OOO 기계 상사도 쟁점공장을 건축주가 직영하고, 다만 노임 공사 44,224,600원만 청구인에게 도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위 OOO 기계 상사가 직접 건축 자재를 구입한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유)OO상사, OO요업사, OO종합건재, OO건재, OO알미늄샤시등의 거래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세멘트, 철근, 목재등 해당 건축 자재를 직접 OOO 기계상사에 공급하고 거래당일에 당해 거래 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37매)도 OOO 기계상사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세금계산서는 모두 건축자재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89.1-89.5전시 청구외 (유)OO상사, OO목재 상사등이 청구외 OOO 기계 상사에게 교부한 것이고 위 건축자재 대금도, OOO 기계 상사가 지급한 사실이 동상사의 현금 출납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도 청구외 OOO 기계 상사가 쟁점 공장 O축시 76,277,54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도 OOO 기계 상사가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 건 공사와 관련 청구인이 건축자재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위 사실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징취한 도급계약서는 당초 OOO 기계 상사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공장 O축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건설업자인 청구인에게 전체공사를 도급하기로 하였으나, 사후 여건의 변경으로 청구인에 노임공사만을 도급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장 건설과 관련 익산군청등으로 부터 징취한 도급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도급 계약서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쟁점공장 건축과 관련 44,224,600원 상당의 노임 공사만 수주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