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증여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한 증여세를 과세 할 수는 없다고 보는것이 거증책임이나 부담의 형평상 합당하다 할 것임
[요지]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증여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한 증여세를 과세 할 수는 없다고 보는것이 거증책임이나 부담의 형평상 합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순천세무서장이 90.7.18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88.9.29자 증여분) 24,826,790원 및 동방위세 4,137,790원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순천시 OO동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곳 OO동 OOOO 대지 450평방미터를 85.4.27 취득하고 88.9.29 동 지상에 4층 건물 1,346.68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토지 취득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과세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 건물취득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등으로 확인된 건물신축 자금 306,043,049원과 취득 제비용 4,218,580원을 가산한 금액인 310,261,629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확정한 후 쟁점건물상의 임대보증금 230,000,000원과 청구인의 금융기관 예, 적금 27,973,910원의 인출금을 쟁점건물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52,287,719원은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동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0.7.18자로 증여세(88.9.29자 증여분)24,826,790원 및 동방위세 4,137,79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9자 심사청구를 거쳐 91.2.21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결혼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1979.12.13 순천시 OO동 OOOOOO의 대지 34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983.12.18 매도하였으며 또한, 같은시 OO동 OOO 전 1,042평방미터를 1982.11.24 취득하여 1986.6.14 매도하였고 또한 쟁점토지를 85.4.27자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의 기존건물에서 OO쇼핑센타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및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업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홈패션 강사로서 1987.6부터 유급 보조강사를 채용한 후 홈패션 강의와 맞춤판매를 하여 왔으므로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시 주거래 은행인 합자회사 OO상호신용금고 부금예수금 원장을 제출 소명하였으며, 위 신용금고 부금예수금 원장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기간인 1988.3.29부터 1988.12.31사이에 금 102,8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인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며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로 부터 1988.8.1 금 15,000,000원, 동년 8.30 금10,000,000원, 동년 9.3 금13,500,000원 도합 금38,500,000원 및 청구외 OOO로 부터 동년 4.6 금10,500,000원, 동년 6.21 금4,500,000원, 동년 6.22 금5,000,000원, 동년 6.24 금5,000,000원 도합 금25,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여 위 신용금고 부금 예수금원장에 입금하여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위 신용금고 부금예수금 인출액 금102,800,000원의 일부분을 구성함을 소명하였으나 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 등으로서 위 돈이 과연 위 채권자들로 부터 차용된 것인지 불분명함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위 신용금고 부금 예수금원장에 위 돈이 입금된 사실이 입증되며 아울러 차입일 다음달 부터 매월 20일경마다 위 OOO에 대한 사채이자 금375,000원을 송금한 근거를 일부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관계가 친척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체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부인하였는바, 이와같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원을 가진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증여사실에 관한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제출하는 자금출처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내세우는 83.12.14자 순천시 OO동 OOOO 대지344평방미터의 매각 대금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85.4.27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의 취득자금에 소요되었다 보여지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속토지의 임대소득이나 88.3.25 개업이후 얻은 의류 소매업의 사업소득등은 종국적으로 처분청이 기히 취득자금의 일부로 인정한 은행 예, 적금의 일부로 보여지므로 추가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관계로 차입했다는 63,500,000원의 경우 채권자들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여동생 OOO의 남편이고 청구외 OOO는 시누이임)등으로서 위 돈의 입금 사실은 신용금고 부금 예수금 원장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돈이 과연 위 채권자들로 부터 차용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위 돈을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52,287,719원은 경제력 있는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쟁점건물의 취득자금(52,287,719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부녀자,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거래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당시 41세의 부녀자로서 쟁점건물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① 임대보증금 230,000,000원, ② 예·적금인출액 27,973,910원, ③ 부동산 양도자금 39,820,000원, ④ 부동산 임대소득 7,206,201원, ⑤ 자유직업소득(강의료) 3,100,000원, 총 308,100,111원을 관련 증빙과 함께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신축금액을 306,043,049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 4,218,580원을 가산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310,261,629원으로 확정한 후,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출처중 관련증빙 및 실지조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230,000,000원과 OOOO은행 및 OO 상호신용금고의 인출금 27,973,910원의 합계액 총257,973,910원의 자금출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차액 52,287,719원(310,261,629-257,973,910)은 그 취득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에 근거하여 이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하였음을 입증하는 위와같은 내용의 자금출처와 관련 증빙을 제시한 바 있고 본 심판 청구에 이르러서도 위와같은 내용의 자금출처를 제시하면서 이에 추가하여 청구인이 건물신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로 부터 88.8.1 -88.9.3까지 총3회에 걸쳐 38,500,000원을 차입하였고 청구외 OOO로 부터는 88.4.6-88.6.24까지 총4회에 걸쳐 25,000,000원을 차입하여 차입금 합계액 63,500,000원이 쟁점건물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위 두사람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월 이자금조로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무통장 입금전표사본 9매 및 위 차입금등이 입금되었다가 쟁점건물 신축 공사비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는 청구인 명의의 OO상호신용금고부금 예수금원장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예수금원장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 및 내부시설 공사기간으로 보이는 88.3.29부터 88.12.31 사이에 위 예수금 원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총 102,800,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회 입금액은 최저 30만원 정도에서 최고 1,500만원 정도이며 1회 인출금액은 최저 50만원 정도에서 최고 1,500만원 정도로 표시되고 있어 위의 인출금액이 직접 쟁점건물 신축 공사비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나 위 예수금원장상의 인출금액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비와 일련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85.1.1부터 이 건 부동산 취득시점인 88.12.31까지 순천시 OO동 소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임대수입금액이 10,163,000원에 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88.6월 부터는 부동산 임대업과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88.1.1-88.12.31까지 총 64,660,874원의 수입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등)되고 있으며 87.9 부터 88.12.31까지 Y.W.C.A 또는 여성단체 등지에서 홈패션 강의를 하여 왔으며 그동안 강의료 수입액이 4,248,000원에 달하고 있는 사실도 Y.W.C.A 경리장부등에서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오래전 부터 경제활동을 하여 상당한 소득원이 있는 부녀자로 추정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사업소득 금액이나 자유직업소득(강의료)은 전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동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있는자가 재산을 취득한 후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출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증여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한 증여세를 과세 할 수는 없다고 보는것이 거증책임이나 부담의 형평상 합당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90누738, 90.6.8자등 동지) 증여세 과세시 적용하고 있는 국세청 훈령(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기사업(의류판매업등)을 영위하면서 자유직업(홈·패션 강사)에 종사하고 있는 부녀자로서 상당한 금액의 소득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당초 처분청 조사시에도 위 국세청 훈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취득자금 금액의 80%)이상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제반 증빙이나 당심 청구시 제출한 금융자료등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기간중 청구인의 예금통장등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녀자임을 이유로 위 훈령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증여사실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없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출처를 부인하고 쟁점건물 총 취득가액중 약17%에 상당하는 52,287,719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조리상의 평등원칙이나 부담의 형평차원에서 부당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