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의 경우도 청구인 주장대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의 경우도 청구인 주장대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OO리 OOOO번지 임야 322,21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8.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9.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한지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1,190,400원, 양도가액 108,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90.6.18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827,180원 및 동 방위세 8,963,4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8.10 이의신청, 90.10.31 심사청구를 거쳐 9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31,190,400원, 실지양도가액을 108,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육림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당초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등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70,000,000원, 양도가액은 76,000,000원으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확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70,000,000원, 실지양도가액이 76,0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이 건 거래관계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31,190,400원이라고 확인하였고, 또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108,000,000원임을 각각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내용도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OOO, OOO의 번복확인서상의 거래가액(취득가액 70,000,000원, 양도가액 76,000,000원)도 다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이 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1,190,400원, 양도가액 108,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1,190,400원, 양도가액 108,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육림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보는것은 부당하며,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도 취득가액은 70,000,000원, 양도가액은 76,00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4. (생략)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8.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70,000,000원, 양도가액은 76,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2 취득하여 약 1개월정도 보유하다가 88.9.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오동나무재배등 육림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관리상 어려움등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거주지와는 원격지에 위치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둘째,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 관련조사시 이 건 관련 거래관계자들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거래가액(청구인의 취득가액)이 31,190,400원이었음을 90.4월 확인한 바 있고,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거래가액(청구인의 양도가액)이 108,000,000원이었음을 90.4.2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000,000원에 취득하여 76,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위 OOO과 OOO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내용을 부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거래대상 부동산이 쟁점토지외 1필지 토지(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OO리 O OOOOO 임야 70,512평방미터)를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거래금액이 7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의 경우도 청구인 주장대로 76,000,000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관련 법 규정과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투기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취득가액 31,190,400원, 양도가액 108,000,000원)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