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묘지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동 이전대금의 수령을 포기하기로 한 사실이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O빙성이 없음
[요지] 묘지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동 이전대금의 수령을 포기하기로 한 사실이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O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가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12.19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같은군 상관면 O리 OOOOO외 11필지 전 53,570평방미터, 임야 30,049평방미터(청구인 소유지분은 전체토지의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11.26 청구외 학교법인 OOO학교에 양도하고 88.9월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O고를 이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0,000,000원, 양도가액 164,411,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6.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550,060원 및 동 방위세 6,123,790원을 결정고지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7 심사청구를 거쳐 9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거 60,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근거가 없고 쟁점토지중 농지(田)는 대토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양도대금중 묘지이전조건부대금인 5,000,000원은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세 납세증명원 등의 객관적인 거증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이 건 토지를 매수한 학교법인 OOO학교의 이사회 회의록 내용중 “『학교이전 교지구입 계약의 건』”에 의하면 공부상의 전은 20년이 넘도록 개간이 안된 사실상의 임야이고 또한 현재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작 사실이 공부상 밝혀지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이의O청 결정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를 농민의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묘지에 대한 대금 5,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이 건 부동산 계약서에는 묘지에 대한 특약이 없어 계약의 변경에 관한 새로운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대금의 수수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받아 취득가액의 근거로 삼았음에도 청구인은 동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가』에서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53,570평방미터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전주시에서 예식장을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민이 아니므로 위 토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동 토지부분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농지에 콩 등을 직접 재배하여 오다가 88.11.26 자로 164,411,000원(청구인지분 82,505,500원)에 양도하고, 88.11.17 부터 89.7.15 까지 기간에 쟁점토지와 같은면 OO리 OOO 외 6필지 7,834평방미터를 67,330,000원으로 취득하여 현재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는 농지대토로 보아 이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함)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기본통칙(1-2-23...5)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라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중 공부상전인 53,570평방미터가 농지로서 대토의 요건에 해당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80년도부터 86.12.20 까지 전주시 OOO가 OOOO O 소재 OO예식장을 경영하여 왔고 89.9.24 부터 현재까지는 동 소재에서 OO칼라 사진관을 경영하고 있음이 관련공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농업을 전업으로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토지를 매수한 학교법인 OOO학교의 이사회(개최일시: 88.5.26, 12:00, 장소: 본교학장실, 참석자: OOO이사장등 5명)의 회의록 내용중 『학교이전 교지구입 계약의건』에 관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중 일부가 공부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실제가 산으로서 20년이 넘도록 개간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시점에서 농지가 아니고 임야이었음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위 공부상 전에 대한 농지원부나 농지세과세대장, 농지세납부증명, 비료나 농약구입 및 생산물 판매실적등에 관한 증빙을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공부상전을 직접 경작하다가 88.11.26 양도하고, 88.11.17 부터 89.7.15 까지 기간에 같으면 OO리 OOO 외 6필지 7,834평방미터를 대토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농민의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0,000,000원, 양도가액 164,411,000원)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거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 60,000,000원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87.12.8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한 후 그 양도자금으로 전주시 OO동 소재 OOOOO OOOO를 45,000,000원에 취득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개인가계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수수시 결제한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막연히 60,000,000원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O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청구외 OOO의 소유묘지 132평방미터의 이전대금 5,000,000원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은 164,411,000원으로서 청구인은 매수인으로부터 88.6.16 계약금 40,000,000원, 88.8.31 중도금 50,000,000원, 88.9.30 잔금 74,411,000원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고, 또한 특약조건인 쌍방합의 약관 제6조에 의하면 쟁점토지관할내에 위치한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O리 OOOOO 소재 묘지 132평방미터를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까지 이전조치 하는 필요한 절차를 이행토록 한다. 단, 이행지체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대금중 잔금일부(5,000,000원)를 유치하기로 합의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동 대금 5,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OOO의 묘지 132평방미터를 이전하면 언제던지 수령할 수 있는 대금인 반면에 청구인은 동 묘지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동 이전대금의 수령을 포기하기로 한 사실이나 동 대금을 실지로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O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묘지이전 대금 5,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