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남편 ○○○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0371 선고일 1991-04-29

[요지] 명의분산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상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88.6.7 청구외 OOO로부터 광주시 서구 OO동 OOOOO 잡종지 1,738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잡종지 291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 681평방미터 등 3필지를 16필지로 가분할한 상태에서 이중 14필지를 취득한 후, 동 14필지중 1필지인 같은곳 OOOOO 잡종지 180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같은해 12.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이 건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위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90.6.23 청구인에게 88년분 증여세 8,283,000원 및 동 방위세 1,506,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88.5.3 청구인 소유부동산인 같은동 OOOOOO 대 318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대 12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 13평방미터, 같은구 OO동 OOOOOO 임야 416평방미터를 매도하고 받은 86,947,000원중 일부금액인 17,985,000원으로 같은해 6.23 취득한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북광주세무서장이 투기관련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88.12.15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된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남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청구외 OOO 및 OOO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가정 주부로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이 없으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도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인데 등기상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 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앞의 1. 사실 및 2. 국세청장 의견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위 OOO의 자금으로 이 건 토지등 14필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등기상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사실, 이 건 토지이외에 같은곳 OOOOOO 156평방미터는 위 OOO의 동생인 OOO 명의로 하고 같은곳 OOOOOO 193평방미터도 위 OOO의 동생인 OOO 명의로 하는 등 다른 토지 4필지도 위 OOO이 취득하였음에도 타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며,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진술서도 이에 부합된다. 사실이 이렇다면, 위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명의분산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상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 법 제32조의2 규정에서 정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설사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위 OOO이 아니고 청구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이 위 OOO의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것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한 이 건은 실질증여로서 위 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