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 없음
[요지]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 O 소재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시 광산구 OO동 OOOOO외 4필지 대지등 2,407평방미터 및 OOOOO 지상주택 95.1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5.3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1.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년미만 단기 양도됨으로써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6,000,000원, 양도가액 87,360,000원)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 90.9.20 이 건 양도소득세 44,103,250원 및 동 방위세 8,820,65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83,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의 취득가액을 26,000,000원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계약체결당시 실제 83,000,000원에 거래되었음에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26,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한 바 있다는 주장이나, 실제 83,000,000원에 거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양도가액 87,360,000원에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26,000,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83,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취득시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가 당초 세무조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88.4.17자 작성)의 매매대금 26,000,000원은 실지거래된 가액이 아니라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으로 실지취득가액은 8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위 매매계약서와는 다른 매매계약서(88.4.17자 작성), 청구외 OOO의 확인서(90.10월 작성)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보유기간중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지가상승율이 588%나 되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소재지는 지가 급등지역임이 일응 인정되는데도 청구주장 취득가액에 의하면 청구인 보유기간중 지가가 5.2% 상승에 불과해 지가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에 의한 청구인 보유기간 중 지가상승율은 336%로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율과 근접한 정황을 보이고 있는 점,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뒷받침할만한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