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0364 선고일 1991-05-03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서구 OO동 O OOOO 임야 1,313평방미터중 99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87.3.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는 1년이내에 단기 유상양도 되었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0.7.3 양도소득세 3,539,000원 및 동 방위세 353,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6 심사청구를 거쳐 9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86.12.3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다가 87.3.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1년이내의 단기 거래라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토지는 당초 1,289평방미터로서 동소 O OOOO 임야 298평방미터, 동소 O OOOO 임야 893평방미터와 함께 등기 편의상 청구인 앞으로 합병등기 경료하였다가 각자 소유 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 경료한 것이어서 유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등기 편의상 청구인 앞으로 합병등기 하였다가 소유자 지분대로 분할등기한 것이어서 유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90.5.18 북광주세무서에 근무하는 조사공무원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임야 1,289평방미터는 위 OOO이 동인의 처남 OOO과 함께 청구인으로부터 평당 180,000원에 취득한 것인데(청구인 지분은 992평방미터 임)그후 86.12월경 위 토지를 다시 청구인에게 평당 22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는 요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위 진술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동소 OOOO, 동소 OOOO의 임야 일부(약 270평)을 청구외 OO주택조합에 매각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OOOO, OOOO를 동소 OOOOO에 합필하고 다시 동소 OOOO를 쟁점토지에 합필하는 과정에서 등기편의상 청구외 OOO·OOO 소유인 쟁점토지를 86.12.2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위 양도계약이 불이행되어 다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는 유상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당초 면적은 1,289평방미터이었고, 85.6.25 청구외 OOO, OOO은 공유로 취득하였으며, 86.12.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가 87.3.24 다시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나머지 지분 321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당초 소유자 OOO에게는 공유지분(644.5평방미터)보다 많이 소유권이전되었고 다른 공유자인 OOO에게는 전혀 당초 지분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단순한 합필·분필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둘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평당 22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외 OOO은 처분청에 당초 확인한 매매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시 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가 모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였으며 청구인과 위 OOO은 청구외 OO석유에 함께 근무한 친구사이 임을 고려하여 볼 때 당초 확인서를 부인하는 과세후에 작성된 번복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달리 유상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87.3.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유상양도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