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5건 공급가액 합계 717,4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0318 선고일 1991-04-30

[요지] 신고한 쟁점 5매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작성년월일이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전북 익산군 춘포면 OO리 OOOOO에서 주식회사 OO요업이라는 상호로 적벽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88.12.20 청구외 OO산업 OOO과 적벽돌 생산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공사금액: 789,140,000원, 기간: 88.12.20-89.11.30)을 하고 청구법인은 89.10.2-89.11.14 까지 청구외 OO산업 OOO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8매의 세금계산서(총공급가액 789,912,310원, 부가가치세 7,899,231원)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산업 OOO이 이 건 공사는 89.10. 부가가치세 포함 79,763,541원에 납품계약했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8매의 세금계산서중 쟁점 5건 717,400,000원(공급가액)은 이 건 공사를 완료하고 위 세금계산서(5매)를 지참하여 대금수령차 청구법인 사무실에 와서 공사대금 79,76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중 분실한 세금계산서로 이에 대한 공사도 대금 수령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한 구로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5매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1,740,000원을 공제배제하고 90.9.18 자로 90수시분 부가가치세 78,914,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연와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88.8.16 설립등기하고 88.10.25 공장 건설을 착수하여 88.12.20 완공하여 89.12.1 화입시험가동후 90.4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대금을 수표 및 현금으로지급하고 입금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사제영수증을 받아 이 건 처분 증빙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있지만 기계설비작업자가 자금이 없다하면 그때마다 요구하는 금전을 지급하였고 백지 또는 편지지로 발행된 영수증을 받아 이를 확인한 바 OO산업을 대리한 OOO에게 지불한 장부상 지급액은 258,400,000원, OO산업의 사실상 대표인 OOO에게 지불한 장부상 금액은 542,740,000원이고 이에 대한 각종 영수증을 살펴본바 위 OOO에게 지불한 영수증(15매)은 56,600,000원뿐이고 위 OOO에게 지불한 영수증(11매)은 273,600,000원 뿐이나, 이 증빙만으로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OO산업의 확인서는 처분이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거대한 기계를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는 사실이오니 기계제작업자의 농간으로 탈세자로 몰리고 이처럼 막대한 부가세를 추징을 당하고 보니 지역사회의 불명예를 감안해서라도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그 거래처 OO산업간의 거래중 거래사실을 시인하는 세금계산서 3매 72,512,310원 이외에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세금계산서 5매 717,400,000원의 거래유무를 가리려면 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내용이 확인될 것이며 대금지급이 있었다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는 영수증 28매로, 그중 15매 56,600,000원의 영수인은 청구외 OO기계 OOO이고, 11매 140,400,000원의 영수인은 청구외 OOO이고, 2매 65,200,000원의 영수인은 OO산업 OOO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공장생산 설비공사도급업자 OO산업 OOO이 영수한 부분은 2매 65,200,000원으로 전체공사도급액 789,140,000원에 비해 극히 일부분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사제영수증으로 그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에도 부족함이 많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산업과 사이에 OO산업이 거래부인한 부분세금계산서 5매 717,400,000원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5건 공급가액 합계 717,4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88.12.20 청구외 OO산업 대표 OOO과 적벽돌 생산설비공사 계약을 체결(공사금액: 789,140,000원, 공사시간: 88.12.20 - 89.11.30) 한 후 위 OO산업 대표 OOO으로부터 89.10.2-89.11.14 까지 8매의 세금계산서(89.10.2 공급가액 63,484,160원, 부가가치세 6,348,416원, 89.10.2 공급가액 7,262,150원, 부가가치세 726,215원, 89.10.6 공급가액 1,766,000원, 부가가치세 176,600원, 89.10.10 공급가액 174,000,000원, 부가가치세 17,400,000원, 89.10.15 공급가액 344,000,000원, 부가가치세 34,400,000원, 89.10.27 공급가액 101,000,000원, 부가가치세 10,100,000원, 89.11.6 공급가액 18,400,000원, 부가가치세 1,840,000원, 89.11.14 공급가액 80,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0원, 합계 공급가액 789,912,310원, 합계세액 78,991,231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산업 대표 OOO이 이 건 공사는 89.10 부가가치세 포함 79,763,541원(89.10.2-10.6 까지의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합계금액임)에 납품계약하였고 나머지 5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789,140,000원은 이건 공사를 완료하고 위 5매의 세금계산서를 지참하여 대금수령차 청구법인 사무실에 와서 공사대금 79,76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중 분실한 세금계산서로 이에 대한 공사도 대금수령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한 구로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대금을 수표 및 현금등으로 지급하고 사제영수증을 받아 이 건 처분 증빙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있지만 기계설비작업자가 자금이 없다하면 그때마다 요구하는 금전을 지급하고 백지 또는 편지지로 발행된 영수증을 받았고 이에 대한 전체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나 청구외 OO산업 대리 OOO에게 지불한 영수증(15매)합계금액은 56,600,000원, OO산업의 실질적 대표인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영수증(11매)의 합계금액은 273,600,000원으로서 이 증빙만으로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OO산업 OOO의 확인서는 처분이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거대한 기계를 88.12.20 설치 완공하여 90.4 부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는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서로 다툰다. 먼저 이 건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전시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4호는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가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전단계 매입세액공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가려지고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확정되어지므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사항을 다른 사항과 구분하여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면서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사실거래이고 사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이 건 공사 전체의 사실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중 일부인 청구외 OO산업 대리 OOO에게 지불한 영수증의 합계금액은 56,600,000원, OO산업의 실질적 대표인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영수증(11매)의 합계 금액은 273,600,000원으로서 이 증빙만으로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전시 OO산업 대표 OOO의 확인서는 처분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의 이 건 공사계약체결 경위는 청구외 OOO의 소개로 OO산업의 실질적 대표인 청구외 OOO과 88.12.20 자로 계약하면서 OO산업의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가 OOO으로 되어 있어 OOO 명의로 계약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심에서 위 OOO을 조사한 바 위 OOO은 사업관계로 위 OOO을 아는 사이이고 위 OOO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소재 OO기계에서 선반기계 기술자로 같이 근무한 일류기술자로 OO산업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지급영수증 28매를 살펴본바 영수인이 전시 OOO, OOO과 청구외 OOO, OOO 및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셋째, 당심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각종 영수증을 청구법인 대표 OOO이 소지하고 있는 비장(포켓용 금전출납부)기재내용과 대사한 바 상호일치하고 위 비장내용에는 대금지급내용을 전시 OOO과 OOO으로 구분하여 위 OOO에게는 88.12.30-89.12.30 까지 258,400,000원, 위 OOO에게는 88.12.20 계약금 50,000,000원을 포함 89.12.20 까지 542,740,000원 합계 금액 801,14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넷째, 위 OOO은 청구법인과 연와조 제조시설공사를 부가가치세 포함 79,763,541원 상당액의 공사를 하고 37,000,000원만 지급받고 잔금 42,763,541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중 25,000,000원을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위 OOO 외 1인은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위 OOO이 증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 건 공사를 전체적으로 도맡아 하던 전시 OOO의 소개로 연와조 제조시설공사의 일부인 송풍기 설치공사를 89.4 초경부터 시작하여 같은해 9월말경 완공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아 신고한 쟁점 5매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작성년월일이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따라서 전시 규정에 의거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