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0314 선고일 1991-04-15

[요지] 실질소유자 ○○의 체납국세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위 ○○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고창군 아산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전주시 O동 OOOOO 외 6필지의 토지(전 8,777평방미터, 임야 5,257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88.9.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명의만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는 전주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 90.6.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39,067,600원 및 동 방위세 8,523,84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전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친구로서 위 OOO이 88.8-9월경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등기된 것을 알았을 뿐, 쟁점토지를 어떠한 경로로 누구한테서 언제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조차도 모르고 이 건 토지 취득자금 76,800,000원도 공무원인 청구인으로서는 있지도 아니하며,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서(90.4.4. 16시 15분 고창군청 전면 소재한 OO다방에서 진술)에 의하면, 증여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고져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청구인 또한 이를 응낙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증여자 청구외 OOO이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은 88.9.12 부도발생당시 국세체납액이 1,901,907,600원이나 되는 부실 법인이며, 주주명부 확인한 바, 과점주주 해당하는 법인인 관계로 주주 등은 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쟁점토지 실질소유자 청구외 OOO은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했음이 당시의 상황을 보아 자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을 살펴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과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전주세무서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확인시 위 OOO과 쟁점토지 소재지를 같이 답사하였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다기에 청구인이 매매하여도 되겠느냐고 반문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확인한 점, 둘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88.7.6 이고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은 88.9.9 인 바 청구외 OOO은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이 88.9.12 부도가 발생되었고 당시 국세체납액이 1,901,907,600원이며, 위 OOO은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조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청구인 명의의 등기 사실에 대하여 상호간 의사소통과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실질소유자 OOO의 위 체납국세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위 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