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자금에 관한 증빙은 동 자금이 이 건 취득자금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로서는 미흡하므로 위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취득자금에 관한 증빙은 동 자금이 이 건 취득자금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로서는 미흡하므로 위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9평방미터 위에 건물 144.32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취득자금과 건축신축자금은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OOO』 소유인 같은곳 OO동 OOOOOOO 소재 주택(대지 44.7평, 건물 47.3평)의 양도자금이라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대하여 위 양도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수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재산의 토지는 88.9.22 평당 400,000원에 취득하였고, 건물신축비는 평당 550,000원으로 하여 89.3.22 취득하였다하여 위 평당가액으로 산정한 가액 12,000,000원과 29,480,000원을 각각 88귀속분과 89귀속분으로 구분하고 89귀속분은 건물산정가액 29,480,000원에 토지의 산정가액 12,000,000원을 합산하여 90.8.18 자로 90수시분(89귀속) 증여세 5,414,040원 및 동 방위세 865,6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아마비인 큰딸의 남편(OOO)의 아파트 신축공사의 부도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을 86.1.27 양도하여 사위의 신축공사 부도자금에 충당되었고, 또한 온 재산을 잃게되어 청구인이 주택공사장에 다니면서 도급공사도하고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도 하고, 나락계를 낙착(100석)받아 88년도에는 약 20,000,000원의 돈이 저축되었고 이 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것이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세무서 직원이 남편에게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도록 요구하여 날인한 것으로서 설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소득계산시 이 건 신축건물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의 의미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도 포함되어(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소득세도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88.8.22 토지취득대금 12,000,000원과 89.3.28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신축자금 24,011,240원에 대하여 주택신축자금 24,011,240원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에 따른 사업소득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바도 없으므로 위 증여재산은 전시 법조적용여지 없으므로 마땅히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