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의 취득전 경작은 자경기간에 포함 못함
[요지] 농지의 취득전 경작은 자경기간에 포함 못함
[주 문]
1. 순천세무서장이 90.6.2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9년 귀속 분양도소득세 18,025,560원 및 동 방위세 3,605,11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동 OOOOOOOO 소재 전 2,754평방미터(종전지번: 전남 광양군 태금면 OO리 OOOOO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 9.30, 89.7.18. 2차례에 걸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84.12.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0.6.21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16,280원 및 동 방위세 3,152,710원과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25,560원 및 동 방위세 3,605,1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8 심사청구를 거쳐 9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9.30 쟁점토지의 1/2를 89.7.18 나머지 1/2를 각각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12.3 광양군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공부상으로는 되어 있으나 1965년부터 청구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사실상 20년이상 소유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 하여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하지 아니 하더라도 청구인이 89.7.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9.6.20 고향마을인 인근 광양군 다압면 OO리 소재 답 1,458평방미터와 전 565평방미터 합계 2,023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고 또한 이 건 거래는 투기거래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매립을 하면서 투입된 농지조성비용 및 광양군으로부터 매입대금등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광양군으로부터 매입한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함은 부당하므로 위 농지의 조성시기가 25년 이상 지나 당초 농지 조성비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1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9.30에 1/2지분을 나머지를 89. 7.18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유기간이 8년 미만으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양도후 1년이내인 89.6.2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고 하나 쟁점토지를 분할한 바 없이 지분양도한 것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은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나 지방자치단체인 광양군으로부터 불하받은 가액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가액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또는 농지대토를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2 이상인 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지분으로 양도한 것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종전: 전남 광양군 태금면 OO리 OOOOOOO)되었음에 기인할 뿐 동일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만 종사 하였음이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청구인 거주지의 동장 및 통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 진주시 OO동 OOO소재 OO병원 OOO의 소견서에서와 같이 84년 이후 현재까지 간경변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의 2회에 걸친 쟁점토지 양도기간중에 청구인의 본적지이며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전남 광양군 다압면 OO리 소재 전·답 합계 2,023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모두어 볼 때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이 도시화됨에 따라 지가가 현저히 상승하게 되자(89.1.1자로 광양군 OO리서 동광양시 OO동으로 시에 편입되었음)치료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특정하여 일부를 양도한 후 나머지 토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쟁점토지 보다 현저히 저렴한 인근 농지를 취득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인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치료비에 충당하거나 다른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이고 일부를 양도하면서도 이를 분할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양도목적물을 특정하였을 경우에 공동소유자는 각자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경작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각 양도분을 대상으로 농지의 대토여부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88.9.30에 양도한 토지는 새로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므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89.7.18자 양도분은 새로운 토지취득일인 89.6.20 부터 1년이내이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양도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므로 이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