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이 건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불복 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의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6.3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90.7.28 동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고 90.9.27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인 90.9.26을 1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 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