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중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일부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중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일부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완주군 OO읍 OO리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6.24자로 완주군 OO읍 OO리 OOOOO외 2필지 소재 대지 27평 및 동지상 건물 48평(이하 “갑부동산”이란 한다)을 취득하고 88.9.6자로 같은 리 OOOOO외 2필지 소재 대지 149평 및 동지상건물 59평(이하 “을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인 32,325,54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0.5.15자로 증여세 12,573,600원 및 동방위세 2,095,6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5자 심사청구를 거쳐 91.1.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132,000,000원(갑부동산 30,000,000원, 을부동산 102,000,000)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등의 합계액 134,434,980원중 쟁점부동산상의 전세보증금 67,000,000원등 총 107,000,000원만을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차액 32,325,54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77년부터 83년까지 약 7년간 의상실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금액이 있었고 또한 84년이후 쟁점부동산 취득시까지 OO커텐사라는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사업소득 및 당해사업장의 임차보증금 13,000,000원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전소유자의 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OO의상실의 사업소득과 동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5,000,000원 및 OO커텐사의 사업소득과 동사업장의 임차보증금 13,000,000원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이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통장의 자금은 청구인의 남편 OOO가 운영하는 OO가스상사의 사업자금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만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취득자금출처조사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이 132,000,000원(갑부동산 30,000,000원, 을부동산 102,000,000) 임을 밝혀내고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인수한 전세보증금 67,000,000원과 신용협동조합 융자금 20,000,000원 및 청구인의 급여소득 추정액 20,000,000원을 차감한 32,325,540원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에는 다툼이 없이 청구인의 사업자금이나 전세보증금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청구인은 77년도부터 약 7년간 OO의상실을 경영하면서 얻은 소득이 있었고 동 의상실 경영시 임차보증금 5,000,000원이 있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동 기간중 의상실을 경영한 사실은 휴폐업사실증명원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당해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이나 임차보증금이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의상실 폐업(83.10.30)이후인 84.8.1자로 청구인의 남편이 OO가스상사를 개업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의상실경영으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이나 임차보증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자금이 동업체의 개업자금으로 충당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해의상실 소득금액등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갑부동산을 취득(87.6.24)하기 이전인 84년부터 당해부동산을 보증금 13,000,000원에 임차하여 OO커텐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취득한 바 있고 당해부동산 취득시 취득자금 30,000,000원에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1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임차보증금 13,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상에서 동기간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사업자등록은 90.4.10 자로 하였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보증금도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등을 여러매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상의 연결이 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이 경영하는 OO가스상사의 대금결제업무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상의 인출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상에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족금액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조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와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일부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