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0204 선고일 1991-03-21

[요지]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OO리 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OO리 OOO 소재 임야 21,620평방미터(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88.5.18자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0.9.16자로 양도소득세 5,866,020원 및 동방위세 1,173,2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9자 심사청구를 거쳐 91.1.1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년3월 19,620,000원에 취득하여 88년 5월 29,43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5.17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평당 3,000원씩 19,700,000원에 취득하여 88.5.18 청구외 OOO에게 평당 3,300원씩 21,62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에 대하여 중개 및 관여하였던 청구외 OOO, OOO, OOO, OOO등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이 건 조사시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4매의 작성자 OOO등 4인은 쟁점토지 양도계약시 동석한 자가 아님이 처분청 조사서상 확인되고 있어 이들의 사실확인서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96.6.28자 및 90.8.21자)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진술내용 또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거래상대방 OOO등으로부터 확인된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단기양도한 데 대하여(등기부상은 88.5.17 취득하여 88.5.18자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처분청이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년 3월경 19,620,000원(평당 3,000원)에 취득하여 88년 5월경 29,430,000원(평당 4,5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알아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87.2.16 시행)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건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21,62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청구외 OOO등 4인의 사실확인서 및 당초 처분청 조사시의 청구인 진술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첫째,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작성자 OOO 등 4인은 이 건 양도계약시 참석한 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 양도시의 거래상대방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청구인의 양도가액)이 29,430,000원(평당4,500원)임을 확인(90.7.9 문답서)한 바 있고, 셋째, 쟁점토지 양도시 동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청구외 OOO가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가 평당 4,500원으로 양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90.7.9 문답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위와같이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