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검찰에서 조사통보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검찰에서 조사통보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OO리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북 부안군 부안읍 OO리 OOOOO 답 869평방미터외 1필지의 답 3,058평방미터와 부안군 위도면 O리 OOOO외 2필지 임야 36,12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 1월과 89. 5월에 취득하여 미등기로 단기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의 미등기전매자 포탈세액 추징협조공문에 의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0,230,000원 및 동방위세 13,690,500원을 90.7.2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7 심사청구를 거쳐 91.1.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북 부안군 부안읍 OO리 OOO 답 2,189평방미터를 90. 1월에 취득하여 6필지로 분할한 후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중 OO리 OOOOO 답 331평방미터와 동소 OOOOO 답 330평방미터의 양도가액을 각각 50,000,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은 45,000,000원과 35,000,000원임이 양수자인 청구외 OOO과 OOO 외 2인으로부터 각각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중 부안군 위도면 O리 OOOO외 2필지 임야 36,127평방미터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38,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한 것인데도 이를 16,3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쟁점토지중 OO리 OOOOO 답 331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에, 동소 OOOOO 답 330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외 2인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하고, 위도면 O리 OOOO외 2필지 임야 36,127평방미터는 89. 5월에 청구외 OOO로부터 16,300,000원에 취득하여 동년 동월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검찰조사시 쟁점토지의 전, 현소유자의 O술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주장만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장의 미등기 전매자 포탈세액추징협조의뢰 공문(사무OOOOOOOOOO, 90.7.3)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검찰조사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OO리 OOOOO 답 331평방미터와 동소 OOOOO 답 330평방미터의 양도가액은 45,000,000원과 35,000,000원인데도 이를 각각 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결정함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토지중 O리 OOOOOO 임야 36,127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38,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로부터 16,3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검찰청에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전소유자 OOO와 양수자들의 O술내용을 근거로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OO리 OOO 답 2,189평방미터를 90. 1월에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6필지로 분할하여 쟁점토지중 OO리 OOOOO 답 331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에, 동소 OOOOO 답 330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외 2인에게 50,000,000원에 각각 양도한 것이라고 조사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로서 청구외 OOO의 당초 O술번복확인서와 청구외 OOO외 2인이 송금한 양도대금내역인 청구인명의 예금통장(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당초 검찰조사시 취득가액 50,000,000원이라고 한 90.6.26자 O술내용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45,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번복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외 2인은 청구인의 자매 3형제로서 오빠인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융자료를 보면 90.1.18 OOO이 10,000,000원, 90.1.20 OOO이 4,000,000원, 90.1.30 OOO이 5,000.000원, 90.2.5 OOO이 1,000,000원, 90.2.7 OOO이 5,000,000원, 90.3.16 OOO이 10.000.000원, 90.3.21 OOO이 9,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동 예금통장상에 90.3.16 OOO이 7,000,000원, 90.3.30 OOO이 150,000원, 90.4.7 OOO이 450,000원을 각각 추가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5,000,000원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O리 OOOOOO 임야 36,127평방미터를 중간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38,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당초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과의 검인계약서 사본을 보면 매매대금중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도록 별도약정이 되어있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검인계약서를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채택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검찰에서 조사통보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