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부동산의 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0201 선고일 1991-04-08

[요지] 실거래가 확인못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OOO O가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외 7필지 대지 572.9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247.5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9-88.11.30 기간중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2.24-89.2.27 기간중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바가 없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7.3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329,000원 및 동방위세 432,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7.10 이의신청, 90.9.17 심사청구를 거쳐 9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투기조사당시 제출한 바 있으므로 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 즉, 양도가액 348,000,000원, 취득가액 346,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 소정의 신고를 하지아니한 것은 분명하고, 다만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OOO O 신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거래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 위 거래증빙의 제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소득세확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11월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2월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시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위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46,000,000원, 양도가액 348,000,000원)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2월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서 나타나고 있고, 다만, 89.7월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O소재 대중음식점 건물)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같이 단순히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만을 가지고 전시한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취득가액 346,000,000원, 양도가액 348,000,000원)이 사실과 부합되는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규정과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