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임대업과 여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에게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여관면적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여관을 하게 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0108 선고일 1991-04-13

[요지] 특정부동산의 개별승계에 불과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시 북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6.12자로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8평 및 동지상건물 212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90.7.15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89년제1기 해당분) 28,600,1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3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2.1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상에 88.6.24자로 지하1층 및 지상4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1층 및 지상1층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지상 2, 3, 4층상에서는 청구인이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89.6.9 쟁점 부동산 전체를 청구외 OOO외1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위 건물 지하1층 및 지상1층의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였고 청구인이 경영한 여관의 시설물 및 비품일체를 양수인에게 인계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지하1층, 지상4층)의 지상 2, 3, 4층을 여관업의 사업용건물로 사용하고 지하1층 및 지상1층은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숙박업과 임대업을 겸영한 사업자이고 위 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은 위 건물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양도양수된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88.6.24자로 4층건물을 신축한 후 지하층과 1층 건물은 식당과 다방으로 임대하고 2층-4층 건물은 청구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직접 여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89.6.12자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309,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수자 OOO등은 쟁점건물 2-4층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임차인 OOO이 89.7.13자로 여관업을 개시하였고 지하층과 1층건물은 양수자가 종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처분청은 양도자의 사업(부동산임대업 및 여관업)과 양수인의 사업(부동산임대업)이 동일성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건물양도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양수도후에도 쟁점건물상에서 영위하던 사업(여관업등)의 업종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에게 승계된 경우 부가가치 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89.4.26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비품 및 시설물 일체를 매매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한 내용만 있을뿐 양도자가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이나 여관업에 관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는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인정될만한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양수인인 청구외 OOO 등은 양도자로부터 당초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OOO 등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것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양도인)이 경영하던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특정부동산의 개별적 승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인 쟁점건물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