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사업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발견됨에 따라 처분청이 위장사업자등록명의자의 명의로 신규 납부되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미등록가산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실질사업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발견됨에 따라 처분청이 위장사업자등록명의자의 명의로 신규 납부되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미등록가산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2광07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에서 전자나염제조업(상호: OO전자나염)을 실지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84.9.25부터 90.3.31까지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종업원인 청구외 OOO외 1명의 명의, 이하 같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액에 미등록가산세(1%)를 적용하여 90.7.16 부가가치세 OO년 제1기분 380,780원 제2기분 399,840원, 86년 제1기분 1,095,790원 제2기분 1,486,450원, 87년 제1기분 3,026,480원 제2기분 4,017,870원, 88년 제1기분 5,040,780원 제2기분 2,832,160원, 89년 제1기분 3,182,030원, 제2기분 2,938,440원 및 90년 제1기분 161,060원(계 24,561,68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 90.9.11 심사청구를 거쳐 90.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실제적인 사업의 영위나 조세부담은 자기의 모든 책임하에 하였고 단지 명목상으로만 사업자등록증이 타인명의로 되었다 하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실사업자가 다른 사람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위 위장등록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OO.1.29 선고 84누OOO판결, 87.10.28 선고, 87누OO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례가 거듭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의 2...21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관련법규정에 의거하여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것임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위장사업자등록의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2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업무 및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적을 가지고 거래를 명확히 하므로써 과세자료를 양성화하여 근거과세를 실현하고 부가가치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이 위장사업자인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전시 법규에 의한 합법적인 사업자등록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등록사실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 국심 82광708, 82.8.31 등). 따라서 실질사업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발견됨에 따라 처분청이 위장사업자등록명의자의 명의로 신규 납부되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미등록가산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