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차료가 사택임차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부담이 되어야 하므로 손비라고 주장하나 개인이 부담할 아파트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지출)하였으므로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부인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이 정당함
[요지] 임차료가 사택임차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부담이 되어야 하므로 손비라고 주장하나 개인이 부담할 아파트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지출)하였으므로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부인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OOOOOOOO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87.7.15부터 88.5.31(이하 “88사업년도”라 한다) 및 88.6.1부터 89.5.31(이하 “89사업년도”라 한다)간의 2개 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이 거주한 주택의 임차료로서 8,800,000원과 16,4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계상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위 임차료는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금원이라 하여 손금부인하여 90.6.30자로 89사업년도 법인세 6,813,200원, 동 방위세 2,116,800원을 고지(88사업년도 단지 이월결손금만을 감소하였을 뿐 법인세, 방위세 고지는 없었음)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재미교포 OOO과 그 가족이 재임기간동안 거주케 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임차하고, 임차료 해당금액을 매기 예산편성시 반영하고 88사업년도에 8,800,000원, 89사업년도에 16,400,000원의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부인 익금산입하였으나, 이 건 임차료는 비출자 임원의 사택임차료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한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동 아파트 임대차 계약명의가 OOO 개인이든, 법인명의이든 관계없이 사택으로 제공되고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하였으므로 손비 인정되어야 하며, 설령, 동 임차료가 처분청의 주장대로 사택임차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비출자 임원에 대한 상여로 보아서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임차계약이 OOO 개인명의이든 법인명의이든 관계없이 사택으로 제공되고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하였으므로 업무에 관련된 지출로서 손비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업무에 관련된 지출로서 손비가 되려면 법인명의로 계약된 것이어야 함은 명백하므로 OOO 개인이 임차계약하여 사용한 아파트 임차료는 타인이 사용한 건물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한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인은 엄연한 법률상 인격체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바, 청구주장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마치 법인인양 혼돈한 주장이라 판단되어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89사업년도 해당 아파트 임차계약서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청의 보정서류요구시 청구법인은 당해 임차계약서를 제출치 않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한 바가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그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 또한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89사업년도 해당 임차료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 정당하며, 이 건 임차료가 사택임차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부담이 되어야 하므로 손비라고 주장하나 OOO 개인이 부담할 아파트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지출)하였으므로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부인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 및 89사업년도에 그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이 거주한 주택의 임차료로서 지급한 금원이 손비용인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는 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제1호에서 제4호에 걸쳐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들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손금용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이 거주한 주택의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지출하고 이를 손비계상하였으나, 전시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점은 인정되지만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부규정등이 청구법인에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게만 청구법인이 주택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할 어떠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차료는 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의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물등의 사용료”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련없는 경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임차료중 업무 관련없는 경비로 볼 수 없다면 출자자 아닌 OOO의 상여로서 손비 용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였던 OOO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이 건의 경우 동 임차료는 청구법인과는 관계없이 OOO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원이므로 이를 동인에 대한 급여인 상여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단지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인의 주택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이 건의 경우 동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원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용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