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강원도 명주군 OO면 OO리 OOOOOOO에서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90.7.19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전(86.5.1-9.30) 판매분에 대하여 90.7 수시분 부가가치세 46,523,550원(8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88,570원,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934,980원)을 결정고지 하자 이에 불복하여 90.8.16 심사청구를 거쳐 90.12.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는 바, 동 과세처분의 당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90.9.29임이 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0.9.29로부터 60일이 되는 90.11.2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70일이 경과된 90.12.8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