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00(주)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채증 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00(주)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채증 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OO리 OO에 OO피혁이란 상호로 피혁제조업을 84.7.1부터 86.9.30까지 영위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위 청구인이 87.8.25 금 9,570,000원, 87.8.28 금 8,700,000원 상당의 피혁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공급하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고 실물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세금계산서 미발행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2,375,000원을 90.8.16 청구인에게 추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서울시 중구 OO동 OO OOO)와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청구외 OOO(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라는 사람이 청구인의 사업장 옆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미필한 상태에서 OOOO(주)의 주문을 받고 OO상사(서울시 성북구 OOO동 OOOOO)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물을 공급했을 뿐인데도 이를 오인하여 청구인이 OOOO(주)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8.25 피혁 9,570,000원 및 87.8.28 피혁 8,700,000원을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OOOO주식회사에 공급하였음이 청구인 자신 및 OOOO(주)의 확인서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87.8.25 피혁 9,570,000원 및 87.8.28 피혁 8,700,000원을 청구외 OOOO(주)에 공급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당초 조사청인 성북세무서장은 OO상사 OOO(서울 성북구 OOO동 OOOOO)의 세금계산서 유통과정 조사시 OO상사가 OOOO(주)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2매)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위장가공거래자료)를 OOOO주식회사(서울시 중구 OO동 OO OOO)를 관할하는 남대문세무서장에 통보한 바, 이를 수보한 남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O(주)에 87.8.25 금 9,570,000원 및 87.8.28 금 8,700,000원의 피혁을 실지매출 하였다는 90.2.28자 확인서를 그리고 OOOO(주)이 청구인으로부터 동액상당의 피혁을 실지매입하였다는 90.2월자 확인서를 각각 징취하여 이를 청구인 관할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처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청구외 OOO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전에 OOOO(주)과 거래한 것으로서 청구인 자신은 OOOO(주)와 어떠한 거래를 한 바 없고, 또한 남대문세무서장이 징취한 90.2.28자 확인서도 청구인 자신이 아니고 그의 동생이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89.6.13자)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남대문세무서 공무원이 현장조사 당시 청구인의 OO피혁 예금통장에 OOOO(주)이라는 연필표시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회사측 및 회사측 세무대리인(세무사)의 입회하에 확인한 사실, OOOO(주)이 청구인으로부터 실지매입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이건 확인서를 확인하였다는 청구인의 동생이 당시 OO피혁의 거래실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등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OOOO(주)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채증 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