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갑‧을 토지를 76.6.10 ○○공업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2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2572 선고일 1991-03-07

[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법인의 ’76년 결산서상 특별이익명세서에 나타난 ○○동 ○○외 토지 6,025평의 매각대금 41,270,000원을 적용했을 경우,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청구인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리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은 1976.6.10자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토지구획정리로 훗날 OOOO으로 지번변경) 1,150평방미터(347.5평 이하 “갑”토지라 약칭한다)의 토지와 같은시 같은동 OOOOOOO(토지 구획정리로 훗날 OOOO 로 지번변경) 2,965.6평방미터(897평, 이하 “을”토지라 약칭한다)의 토지를 OOOO공업주식회사(이하 “OOOO공업”이라 약칭한다)로부터 매입하였다가 제소전화해(이혼소송에 따른 위자료 지급조로)로 위 두건의 “갑” 및 “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1988.5.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해 주었으며 OOO에게 양도된 상태에서 이를 다시 1988.8.1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해 준 바 있고(소유등기의 이전 절차를 이행한 바 있음). 청구외 OOO 역시 1979.6.10자로 부천시 OO동 OOOOOOO(토지구획정리로 훗날 OOOO으로 지번변경됨) 2,299.4평방미터(695.5평 이하 “병”토지라 약칭한다)의 토지를 OOOO공업으로부터 매입하였다가 1988.8.12 청구외 OOO에게 양도 한 바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76.6.10 OOOO공업으로부터 부천시 OO동 OOOOO, OOOOO, OOOOO 토지 합계 2,699.9평을 매입하여 86.9.8 토지구획정리로 지번 OOOOO가 OOOO으로 OOOOO이 OOOO로, OOOOO가 OOOO으로 면적 합계 1,940.4평을 환지받아 88.8.12 청구외 OOO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아 OOOO공업의 ‘76사업년도 결산서의 특별이익 명세서상 부천시 OO동 OOOOO외 토지 6,025평의 매각대금 41,27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90.7.5자로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364,360원 및 동 방위세 59,419,9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22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2.7자로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사건 부동산중 “갑”과 “을”의 토지는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다음,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토지이고, “병”의 토지는 청구외 OOO이 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토지인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우선 “병”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는 물론, 명의상으로도 소유권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근거 없는 과세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고, 다음으로 “갑” 및 “을”의 토지는 이를 청구인이 당초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1988.5.31자로 일단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1988.8.12자로 다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위 “갑” 및 “을”의 토지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과세하는 것 또한 위법한 처분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이상 “갑” “을” “병”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이 사건 과세처분인 바, 처분청은 취득 및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병”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위법을 범하는 한편, 청구외 OOO에게 매각한 “갑” 및 “을” 토지의 실질적인 매매 과정은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이 분명하여 이를 법인과 거래한 토지로 보아야 할 사유는 전연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독단하여 “갑” “을”의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위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 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법인과 거래한 토지라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격을 적용한다는 규정이고, 따라서 만일 취득 또는 양도의 어느쪽 가격을 막론하고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실지거래가격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그 계산 방법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 나름으로 계산한 실지거래가격을 적용과세 하였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한 처분인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 소유 부천시 OO동 OOOOO외 2필지 토지 2,699.9평을 76.6.25 청구외 OOOO공업으로부터 매입하여 88.8.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이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OOOO공업이 76년도중 처분한 OO동 OOOOO외 토지 6,025평의 매각대금이지 쟁점토지인 OO동 OOOOO외 2필지 2,699.9평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처분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건 토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는데는 다툼의 양자간에 이견이 없으나,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이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법인의 76사업년도 처분토지 중 OO동 OOOOO외 토지 6,025평 처분가액 41,270,000원과는 일치하지 않다는데 다툼이 있다고 본다. 청구인이 76년도에 취득한 OO동 OOOOO외 2필지 2,699.9평은 법인이 76년도중 처분한 토지 OO동 OOOOO외 토지 6,025평에 포함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여겨지며 그렇다면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법인의 ’76년 결산서상 특별이익명세서에 나타난 OO동 OOOOO외 토지 6,025평의 매각대금 41,270,000원을 적용했을 경우,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청구인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갑·을 토지를 76.6.10 OOOO공업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2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외 OOO이 OOOO공업으로부터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결정결의서와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갑·을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O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구로세무서장은 병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으로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건 갑·을 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법인인 OOOO공업으로부터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법인으로부터의 취득사실을 부인할 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인으로부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O공업의 76.1.1-76.12.31 사업년도 결산서중 특별이익 명세서에 OO동 OOOOO외 토지의 처분가액이 41,2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위 처분가액중 청구인 취득 및 양도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등기부상 청구인이 OOOO공업으로부터 OO동 OOOOO 대지 5,673평(OOOOO, OOOOO 토지는 OOOOO에서 청구인의 이건 토지 취득일에 분할됨)을 취득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이 OO동 OOOOO 토지도 함께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OOOOO 토지가 OOOOO 토지에서 분할되었는지 여부는 OOOOO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의 제시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OOOOO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뗄 수 없는 상황임) 위와 같은 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OOOO공업이 OO동 OOOOO과 OO동 OOOOO 토지를 모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함께 양도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OO동 OOOOO외 토지의 처분가액속에는 OOOOO 토지 처분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법인의 결산서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거니와 청구인의 이건 토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법인의 특별이익명세서상의 처분가액 전액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도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법인의 특별이익명세서상의 처분가액에 기초하여 산출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끝으로, 청구인이 이건 갑·을 토지를 88.5.31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88.5.31에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서울가정법원 제5부의 화해조서 (88드 OOOO, 이혼 및 위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조서상의 화해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이혼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위자료로 이건 토지를 포함한 별지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 중 400,000,000원 공제한 금액을 위자료 채권에 충당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이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구외 OOO에게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건 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과 OOO으로 되어 있으며 양도시 소개인도 매도인이 청구인, OOO 양인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또는 OOO의 호적등본 제시가 없어 이혼 사실 및 이혼 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갑·을 토지를 88.5.31에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OOOO공업으로부터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