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O 폐업O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고 있어 쟁점물품을 실제 생산하였다고 할 수 없는 바, 쟁점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사실O 폐업O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고 있어 쟁점물품을 실제 생산하였다고 할 수 없는 바, 쟁점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 OO에서 철도차량 및 중기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87.7.20 청구외 OO산업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원 O당의 산업용 탱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의 공급자가 무단폐업으로 직권말소된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0.7.3 이 건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0,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산업 OOO의 사업자등록증이 87.6.30 직권말소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산업 OOO은 87.3.1 사업을 개시한 후 불과 4개월만인 87.6.30 무단폐업에 의한 그 사업자등록증이 직권말소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외 OO산업 OOO이 폐업일 이후에 사업O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OO산업 OOO은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부가 22601-1745, 89.12.2 동지)이어서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산업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는지와 실제 구입하였다면 전시인이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이를 구입한 선의의 거래자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산업 OOO과 쟁점물품을 거래한지에 대해 불분명하고 설령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폐업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이 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산업 OOO의 사업자등록증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외 OO산업 OOO은 87.3.1 사업을 개시한 이래 폐업신고 없이 스스로 사업을 폐업하였기 때문에 4개월만인 87.6.30 구로세무서장에 의해 그 사업자등록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전시인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전시인은 목적사업(제관제조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을 개시한 바는 있으나 사실O 폐업O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고 있어 쟁점물품을 실제 생산하였다고 할 수 없는 바, 따라서 전시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