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자금조달능력이 있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동 취득금액을 어느 채권자에게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모인 ○○가 부동산 전체를 인수하면서 그 중 일부를 그녀의 아들인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자금조달능력이 있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동 취득금액을 어느 채권자에게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모인 ○○가 부동산 전체를 인수하면서 그 중 일부를 그녀의 아들인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241.6평방미터, 건물 5,289.447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청구외 OOO소유인 상태에서 85.10.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가등기되었다가 다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86.8.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 및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은 위 OOO에 대한 채권자도 아니고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지분(대지 195.72평방미터, 건물 836.662평방미터)을 청구인의 모(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0.7.16 86년도 귀속분 증여세 27,992,310원 및 동방위세 5,080,4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8.30 심사청구를 거쳐 90.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86.7.5자 각서에 OOO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채권자들인 OOO, OOO 및 OOO등 3인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OOO의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금조달 능력도 71-84년도까지 경남 울산시 소재 OOO식당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고, 85.4월부터 2년간은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OO가스에 근무하였으며, 85.7월에는 경남 울산시 소재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매각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각서에 의하면, OOO은 OOOO은행 채무 716,520,000원, OOOO보험 채무 119,781,703원, OO상호신용금고 채무 100,000,000원과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OOO, 채권자인 OOO(청구인의 모), OOO의 채무 300,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위 OOO, OOO, OOO에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동 부동산을 인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일체의 처분행위를 위임한다고 한 각서를 OOOO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바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OOO에 대한 채권자도 아니고, 또한 자금능력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지분은 채권자인 청구인의 모 OOO의 채권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을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자금조달능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당초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모 OOO와 청구인등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위를 보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OOO 및 OOO등 3인에게 채무가 있어 이의 변제수단으로 쟁점부동산의 처분을 위 채권자들에게 일임한 86.7.5자 각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처분되면서 위 채권자중의 1인인 청구인의 모 OOO와 당시 채권자가 아니었던 청구인과 2인 명의로 86.8.2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당시 채권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일부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당해 취득가액을 위 청구인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것이 전제될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금조달능력이 있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동 취득금액을 어느 채권자에게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모인 OOO가 쟁점부동산 전체를 인수하면서 그 중 일부를 그녀의 아들인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을 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