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형사보상금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익금”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법인소득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형사보상금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바 없으므로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형사보상금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익금”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법인소득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형사보상금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바 없으므로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에서 민속관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80.11.14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200,000,000원의 벌금처분을 받고 재심청구를 하여 89.2.1 동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89.4.10 기납부된 벌금 200,000,000원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한 바 89.5.26 동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금 200,000,000원과 동 이자상당액 85,369,863원(이하 “형사보상금”이라 한다) 합계금액 285,369,863원의 지급판결을 받고 90.1.6 청구법인의 잡수익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처분청은 형사보상금 85,369,863원을 익금산입처분하고 90.6.30(89년 귀속) 법인세 35,516,050원 및 동 방위세 7,683,2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24 심사청구를 거쳐 9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0.11.14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벌금 200,000,000원의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청구를 하여 89.2.1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후 89.4.10 청구법인은 벌금으로 납부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징수일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 민법 제397조 소정의 이율인 년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보상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보상청구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는 89.5.26 청구법인에게 형사보상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징수일 익일인 80.11.12부터 보상결정확정일인 89.5.2까지 민법 제397조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 85,369,863원과 당초 벌금 200,000,000원을 합한 합계금 285,369,863원의 지급판결을 받았으며, 90.1.6 청구법인은 잡수익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형사보상금 85,369,863원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전시한 법인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이 건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15조(익금불산입)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불산입하게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익금산입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5조(익금불산입) 제1항 제8호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불산입하게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는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파) 교육세라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조 제7호에는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제세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심리하건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징수되는 벌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벌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85,369,963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 85,369,863원은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익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 액면초과금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4. 이월익금
5.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6. 삭제
7. 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세액에 충당한 금액
8.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9.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으로서 법인소득이 된다 하겠으며 단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이 법인소득금액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도 동 수익이 동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된 수익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형사보상금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 하겠으므로 전시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익금”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법인소득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동 형사보상금이 동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하는데도 동항 각호의 어디에도 형사보상금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바 없으므로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