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2521 선고일 1991-02-20

[요지]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으로 한정된다 할 것으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상당액도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대구시 북구 OO동 OO OO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이 86.9.30 서울시 OO구 OO동 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으며, 그 합병전인 84.12.28 위 피합병법인은 재평가적립금 7억원을 자본전입하였으며, 이중 청구인이 받은 무상주가액은 2억8천만원으로서 이 건 합병시 동 무상주에 대하여도 합병법인으로부터 O주를 교부받았는 바, 처분청은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90.6.7 청구인에게 86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01,127,660원 및 동방위세 20,176,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도로서 청구인의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84.12.28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의 소득의 원천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인 것이다. 84.12.28 현재의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제53조 제1항에 의거 배당소득이 총 수입금액으로 확정되었고 소득의 귀속년도로 확정되었으며, 이렇게 소득의 원천이 확정된 무상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액면가액 기준으로 1:1로 합병주식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또다시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행위로 보아 그 취득가액은 영으로 보고 새로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합병으로 인하여 O주의 가치가 액면가액을 초과하거나 합병비율이 부당한 것이 아닌 한 동일한 주식의 배정 또는 재교부에 불과한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의 원천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라고 하겠는 바, 이를 무시하고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합병 의제배당소득이라 함은 부당한 과세이며,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주식을 재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재무부예규 22601-37(85.1.10)에 의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이익준비금(과세소득)의 무상주는 액면가액으로, 재평가적립금(비과세소득)의 무상주는 영(0)으로 하여 합병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 과세한 것이다. 무상주라는 사실로 인하여 그 취득가액이 금전적 지불이 없었다 하여 그 가액을 영이라 하였으나 일관성 없이 과세편의주의에 입각하여 동일한 무상주에 대하여 비과세된 소득만을 그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세법해석상 자의성이 개재되었고, 과세형평의 불공정을 초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계약서에 따라 상법 제5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피합병법인의 구주주에게 O주를 배정한 것은 합병회사의 의무로서 이는 합병존속회사의 주식으로 재교부 또는 교환한 법률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액면가액 기준으로 1:1로 동등하게 교환한 것으로 단순히 법률적 행위만으로 합병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으로 인하여 구주주가 어떠한 이익이나 소득일 발생하여야 하며 O주의 시장가치(상장된 주식임)가 높거나 주식의 합병비율이 1:1이 아니고 상이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된다 하겠다. 따라서 합병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O주의 교부가 진정 주주에게 소득을 발생시켰는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양회사의 주식의 평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오히려 구주주가 손해를 보았으며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그 소득금액이 확정될 시점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당연하다 하겠으므로 과세소득의 개념에서 그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세의 과정을 무시하고 단순히 재무부의 예규에 의하여만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에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6조(의제배당) 제1항 제4호에서도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합병이 있은 때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상당액을 취득이나 출자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재무부 소득 22601-37(85.1.10) 예규에서 이미 밝힌 바 있거니와 무상 취득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자본준비금(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한 기타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더하여 85.8.31자 소득 22601-2616 예규에서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중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결정 경위를 보면, 합병법인은 86.9.30 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하였는 바, 피합병법인이 84.12.28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7억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계산시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13억원)과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6억원)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입함에 따라 받은 무상주식의 가액은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에 관련 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에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6조(의제배당) 제1항 제4호에서도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합병이 있은 때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규정에 의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으로 한정된다 할 것(소득 22601-2616, 85.8.31도 같은 취지임)으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상당액도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89서 1286, 89.11.6: 국심 89구 1838, 89.11.25도 같은 취지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