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매니저들에게 지급한 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중2517 선고일 1991-02-13

[요지] 청구인이 지급한 뱅가드보너스와 매니저코미션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판매장려금)임에도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90.6.21 안양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귀속 기타소득세 9,550,070원 및 동 방위세 1,411,510원과 90년도 귀속 기타소득세 3,434,630원 및 동 방위세 312,2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프라스틱 식기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OOOO OOO(이하 “판매회사”라 한다)와 OOOO(프라스틱식기) 판매점 계약을 89.6.12 체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방문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인(이하 “딜러”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고 딜러이며 동시에 자기가 유치한 딜러들을 육성, 개발하는 팀매니저에게 팀의 판매실적에 따라 89년에 34,727,553원과 90년에 12,489,599원의 뱅가드보너스와 매니저코미션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뱅가드보너스와 매니저코미션을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봄으로서 90.6.21 89년도 귀속 기타소득세 9,550,070원 및 동 방위세 1,411,510원과 90년도 귀속 기타소득세 3,434,630원 및 동 방위세 312,2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판매팀을 구성하고 그 팀을 관리판매독려하는 공로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므로 판매장려금이며, 각 매니저들에게 사전에 팜프렛 배부등의 방법으로 인지시켰으므로 사전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매니저간에 사전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딜러와의 OOOO 딜러계약서에 교육판매방법, 대금의 회수 및 규제사항등만 계약되어 있을뿐 판매장려금에 대한 사전약정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뱅가드보너스 및 매니저코미션 47,217,152원(89년귀속 34,727,553원, 90년 귀속 12,489,599원)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2-9-1...25 제1항 제2호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으로 보아 지급액 47,217,152원의 25%를 원천징수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매니저들에게 지급한 47,217,152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수입식기류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 OOO 방침에 따라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매니저에 대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89-90년도에 47,217,152원의 뱅가드보너스와 매니저코미션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한 상금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인정, 원천징수한 처분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여금 상금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2-9-1...2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보금,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매니저에게 뱅가드보너스와 매니저코미션을 지급하게된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판매회사와 OOOO판매점 계약을 89.6.12 자로 체결하고, 동 판매점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판매회사로부터 판매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프라스틱식기류 제품의 재판매인으로 지정받고 동 제품을 재판매하면서 청구인은 동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판매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방문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딜러와 판매회사의 승인하에 OOOO딜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딜러를 제품의 재판매인으로 간주하여 딜러에게 OOOO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바, 판매회사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OOOO판매점계약과 청구인과 딜러들간에 체결된 OOOO 딜러계약에 따라 판매회사와 청구인은 딜러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촉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구인은 딜러이며 동시에 자기가 유치한 딜러들을 육성·개발하는 팀매니저에게 팀의 판매실적에 따라 1989사업년도에 34,727,553원과 90.1.1부터 90.3.31까지 12,489,599원의 뱅가드보너스와 매니저코미션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OOOO 판매점계약서, OOOO 딜러계약, 뱅가드 프로그램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뱅가드보너스와 매니저코미션을 지급한 매니저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필함과 동시에 청구인으로부터 OOOO제품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세금계산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과 매니저간에 체결한 OOOO 딜러계약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니저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필한 후 판매회사 및 청구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OOOO제품을 판매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뱅가드 프로그램교육용인 팜프렛을 보면, 월별 예상수입에 따른 뱅가드보너스와 매니저코미션(예: 월별 매출액이 4,500,000원인 경우 뱅가드보너스 60,000원, 매니저 코미션 135,000원)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O제품의 판매방식이 방문판매이기 때문에 많은수의 유능한 딜러를 확보하고 확보된 딜러가 판매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판매량신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청구인과 판매회사는 매니저로 하여금 소속 딜러를 효율적으로 개발육성하여 매출을 신장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사와 청구인간의 사전약정 및 판매회사와 청구인이 사전에 교육, 공시, 팜플렛 교부등을 통해 보너스, 코미션등에 관한 프로그램내용을 매니저들에게 알린 바에 따라 각 매니저의 판매실적에 의거 각 매니저에게 뱅가드보너스와 매니저코미션 명목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뱅가드보너스와 매니저코미션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판매장려금)임에도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