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광물생산보고서에 의거 청구인의 규조토 판매량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예비적청구로서 규조토의 톤당 판매가격을 0원 또는 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2513 선고일 1991-02-11

[요지] 청구인이 규조토를 동업자들이 판매하는 가격의 1/10에도 못미치는 톤당 0원씩 받고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점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금화지적 OOOO로 등록된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소재 광업권(광종명: 규조토: 면적 167헥타)을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미등록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철원군청에서 비치한 광적카드, 광적대장 및 광물생산보고서에 의거 청구인이 위 광구에서 86년도에 280톤, 87년도에 1,430톤 상당의 규조토를 채굴하여 판매하고서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톤당판매가격을 인근동업자에게 확인하여 86년도에는 60,000원씩, 87년도에는 70,000원씩 각 판매한 것으로 계산하여 90.7.16 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028,000원(86년 제2기분 2,016,000원, 87년 제2기분 12,01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년도 및 87년도에 사실상 규조토를 채굴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광업권이 취소될 것을 우려 광물생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철원군청에 제출한 것이니 위 허위보고서에 근거하여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며, (예비적청구) 위 보고서에 의거 이건 과세한다 할지라도 당시 규조토의 시세가 톤당 4,0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아무 근거없이 톤당 60,000원-70,000원씩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관내 광산업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광산물 생산보고서상의 각 생산량을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이 통보를 받은 처분청이 통보된 청구인등의 보고서상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 톤당 시세를 인근 광업권자에게 문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광산물 생산보고서 제출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보고서가 허위의 보고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광물생산보고서에 의거 청구인의 규조토 판매량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이 건 규조토의 톤당 판매가격을 60,000원 또는 7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광산대장, 광적카드 및 광물생산보고서등에 의거 청구인이 규조토를 86년도에 280톤, 87년도에 1,430톤을 채굴, 판매한 것으로 보아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규조토를 채굴,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철원군청에 광물생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광업권이 취소될 것을 우려 허위로 보고한 것이니 이에 근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이 막연히 위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달리 청구주장대로 채굴·판매사실이 없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이 점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예비적청구로서 이 건 규조토의 시세가 당시 톤당 4,0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톤당 60,000원(86년도) 또는 70,000원(87년도)씩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여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톤당 판매가격 4,000원은 현실적으로 채굴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추정될뿐 아니라 인근동업자들이 철원군청에 제출한 각자의 87년 12월분 광물생산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OO규조토(등록번호 OOOO호) 대표 OOO은 톤당 64,000원씩, OOOO(등록번호 OOOOO호) 대표 OOO는 톤당 65,000원씩 각 판매한 것으로 보고하였음이 확인됨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규조토를 위 동업자들이 판매하는 가격의 1/10에도 못미치는 톤당 4,000원씩 받고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점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