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를 과세표준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할 수도 없으며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의 경우를 과세표준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할 수도 없으며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OO동 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6.27부터 88.8.6 사이 사실거래없이 청구외 OO기업사 OOO(중구 OO동 OOOOO, OOOOOOOOOOOO)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5건(공급가액 18,600,300원, 부가가치세 1,960,030원)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 남산세무서에서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17,6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 과세하므로서 90.5.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158,770원 및 동 방위세 1,358,1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국회의원선거등 특수경기로 인하여 지류를 구입함에 있어 현금으로도 구입하기 곤란하여 지류는 중간상인(OOO)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의 세금계산서를 그 대신 수취한 것은 사실인 바, 실질적으로 지류를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분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실질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이종기의 거래확인서와 청구외 이영환의 운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이영환은 을지로 2가에서 청구인에게 운반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주소지가 은평구인 점으로 보아 믿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이 89.3.3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88.6.27 실물거래없이 OO기업사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한 바 있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17,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인쇄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지류구입시 올림픽등 특수경기로 인하여 지류구입이 곤란하자 88.6.27~88.8.6 사이에 지류 5건 17,600,000원을 중간상인인 OOO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의 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물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부득이 청구외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나 매입사실은 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에게 쟁점지류를 매출하였다는 청구외 OOO는 미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는 청구외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실물구입거래상대방이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이 사실은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지류를 중간상인인 청구외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하면서 자기앞수표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등 실물구입에 따른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지류를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진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서면신고자이며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이 건 이외의 다른 사항에 대한 경정부분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필요경비 17,600,000원은 전체 필요경비 152,436,771원의 11.5%에 불과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를 과세표준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할 수도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17,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